일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젊은 친구들은,
일본이 한국보다 대우가 좋고, 잔업 수당도 꼬박꼬박 나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회사 나름이다.
나도, 일본 회사에 취업할 때
첫 근로계약서의 "미나시 잔업(みなし残業):"20시간" 이라고 써있길래,
별거 아니겠지 하고, 도장 찍고. 내정 받고 근무한 적이 있다...
젠장..ㅜ.ㅠ
아무리 못해도, 한국보다는 낫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졌던 나였다...
그런데... 왠 걸.. 20시간의 기준을 모르겠다.
사람들이 퇴근을 안한다...
"계약직 사원"은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나"는 "정사원"이어서, 퇴근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다들 일하고 있다보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정말 숨막혀 죽는 줄 알았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하는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밖에 나가서, 배회하고..
하루 기본 3시간 잔업을 해왔던 것 같다.
하루 총 11시간~12시간은 기본 회사에서 전화받고, 일하고..
두 눈은 빨개져서.. 그렇게 있었다....
당연.. 나의 일본회사에 대한 동경과, 환상은 무너졌다...
무언가. 나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면, 큰 보복이 있을 것 같고..
일본어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난 퇴직하고.. 자유의 길을 찾아 창업했다..
일본회사의 서비스 잔업에 대해서 알아 보자.
"서비스 잔업"이란..
일본 노동기준법에 정해진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그리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나,
법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잔업수당"을 주어야하지만..
이 것을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는 것을 "서비스 잔업"이라고 한다.
회사의 취업과 고용은 철저한 계약관계에 의한다.
언뜻보면, 법적으로 지켜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먼저, 근로자는 잘릴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일할 수 밖에 없다.
회사는 상품의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쥐어 짤 수밖에 없다.
근로자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라기 보다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면,
최대한 잔업등으로 부려먹을 수밖에 없다.
일본 회사에서 "서비스 잔업"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1. 근로자의 의식
: 일본은 한국인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근면성실"을 강조한다.
돈을 받는 입장이 되면,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샐러리맨들 중에는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오타쿠 물건, 성적 풍속업등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스트레스를 쌓는
이중적인 인간들이 많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일본인은 목소리를 잘 내지 못한다.
언제나 자기주장을 열심히 잘 해온 한국 사람도.
이런 일본인들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고 싶은 말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
일본인들은 "남들도 하는데, 어쩔 수 없다.." 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므로.
"서비스 잔업"이 당연히 존재하는 일본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경우..
헤어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괜히. 일본 젊은 사원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다..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
2. 노동기준법을 잘 모른다.
한국인도 일본법을 잘 모르는데, 일본인도.. 일본법을 잘 모른다.
한국에서,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한국인이 한국의 노동기준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간당 얼마...."라는 식의 최저임금만 알고 있을 뿐.
잔업수당의 계산방법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또한, 법률 용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법정에서 싸운다.
같은 노동기준법이 있더라도,
"회사 경영자"가 해석하는 것과, "노동자"가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서로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노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
"노무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사장"에게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사장"을 위한 일을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시켜 주는 "전문 해고 노무사"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따라서, "노무사"는 근로자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기업"에게 있어서 "임금"은 "비용"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고용"은 "비용"이다.
원재료를 사는 것과 동일하다..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값"을 깎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의 외식업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이
관리직인 점장 1명만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경우다..
관리직인 점장의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에는 정함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외식업에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
이름만, 점장.. 부장...책임자..... 직함만 달면.. 무엇하랴...
시급으로 따지면, 아르바이트 보다 못한 인생들 수두룩하다...
서비스 잔업에 대한 대처 및 예방
1. 우선 취업전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자.
:"미나시 잔업"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자.
서로 계약서에 합의한 "서비스 잔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본인의 월급은 시장이 정한다. 능력을 키워서 이직을 준비하자.
: 본인의 현재의 몸 값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자.
나이가 많으면, 전직이 어렵다.
본인에게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없는데,
비싼 돈을 지불할 멍청한 사장은 없다.
틈 날때마다, 자기 계발을 해서, 이직을 준비하자.
3.안이하게, "변호사"나 "노무사"를 의지하지 말자.
: "변호사"나 "노무사"는 싸움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자칭하지만,
일을 일부러 크게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나 "노무사"에 의지하지 말고.
가까운 법무국, 시야쿠쇼, 연금공단에 있는 전문상담원과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 지방단체의 상담원과 연결이 되면, 무료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또한, 일을 크게 만들어서, 당장 잔업수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본땅에서 문제를 크게 만든 과거 경력이 있는
한국인에 있어서는 "전직 및 취업활동"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므로..
되도록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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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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