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를 만만히 보면 안되는 이유- 삼위일체(*입국관리국*경찰청*후생노동성)

나는 일본에서 살면서,


나와 비슷한 세대를 만나는 일이 많으며,


술자리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외국에서 한국인을 믿으면 안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타국 생활에서 나에게 그나마 말이 제일 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인"이었다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일본 거주 한국인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와 이해관계가 맞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내 이야기를 자르고, 이야기가 잘 안통한다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경향이 있다.)


10년 넘게 일본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간혹 서로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근래에는 어떻한지 잘 모르지만,


과거, 취업비자, 투자경영비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흑자경영이 잘 안되어서 비자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도 있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취업비자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10년전 일본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당시에는 비자를 담당하는 행정서사들 중에서조차도


 "노동법","연금","회사설립 불법등기신청 대행"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


당시에는 환율도 좋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도 좋다보니,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 한국보다 좋은 요소가 많았다.


그러나,그 때 일본에서 일본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


과거 행위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0년전의 일본은 전산화가 덜 되고, 입국관리국의 단속이 엄격하지 않았던 탓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가게를 경영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사설립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조건 비자만 받고 보자는 잘못된 생각에, 


"투자경영"비자를 잘못 신청해서, 많은 거금을 잃고, 실패하고 돌아간 케이스도 나는 많이 봐왔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한국인 창업가도 많다.)


만일, 일본에서 이제까지 문제없이 비자갱신을 해온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후생연금, 교통사고, 범죄에 잘못 연류될 경우, 일본에서의 비자갱신이 어렵다는 점과,


최악의 경우, 최종 목표로 삼은 영주권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다음의 자료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이민족과 함께 동화되어서 만들어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나라다.

10년전, 일본은 한국인이 살기에 정말 좋은 나라였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내가 일본에 왔을 때, 나의 꿈은 아리따운 일본 아가씨와 결혼해서,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성공한 많은 한국인들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살면 살수록, 직장생활을 통해서,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없었으며,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한국에서 힘들게 느껴졌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풍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어떤 이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잘 사는 사람들을 떠받드는 경향이 있지만,

나는 똑같은 사람끼리 위아래를 구분짓는 것 자체가 현대인에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지, 회의감을 느낀다.

복권 당첨되서,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상류층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아직도, 일본의 제도를 잘 모르고, 사업을 잘못 시작하거나, 비자 문제에서 모든 게 막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과거에 통했던 방법이 통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일본에서 비자를 받고 장기거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한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일본 비자를 만만히 보면 안되는 이유

- 삼위일체(*입국관리국*경찰청*후생노동성)


 

이전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투자경영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문제없이 취업비자 갱신을 할 수 있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2018년 4월 26일에 발표된, 


1.일본 입국관리국


2.일본 경찰청


3.일본 후생노동성


"삼위일체(삼성청) 공고문"을 통해서, 


더이상, 일본에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한 "비자" 문제가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단단히 일러주고 싶다.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 경찰청, 후생노동성 불법취로등 외국인 대책의 추진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삼위일체 일본입국관리국, 경찰청, 후생노동성의 외국인에 대한 2018년 강화정책


이 자료를 보면,


1.일본 입국관리국


2. 일본 경찰청


3. 후생노동성


"삼성청(三省庁)"으로 부르고 있다.


2018년 4월 26일, "삼성청"은 다음의 내용의 강화정책을 공표했다.


악질, 공묘화되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다음과 같은 비자 문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l 表面上は正規の在留資格を有するものの,その実態は在留資格に応じた活動を

行うことなく,専ら単純労働に従事するなど,偽装滞在して就労する事案


l 実際には条約上の難民に該当する事情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濫用・誤用的に

難民認定申請を行い,就労する事案


l 技能実習生が,より多くの報酬を求めて技能実習先から失踪して,他所で就労

する事案


l 留学生が,中途退学処分を受けた後も帰国することなく残った在留期間を利用

して,就労する事案


l 偽変造の在留カード等を行使して,就労する事案



1. 면상은 정규 재류자격을 갖고 있지만, 그 실체는 재류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등, 위장체재하여 취로하는 사안.



1.실제로는 조약상의 난민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용, 오용적인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취로하는 사안



1. 기능실습생이, 보다 많은 보수를 찾아서, 기능실습처에서 실종되어,


다른 곳에서 취로하는 사안



1. 유학생이, 중도퇴학처분을 받은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재류기간을 이용해서, 취로하는 사안


1. 위변조 재류카드등을 행사해서 취로하는 사안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입국관리국, 경찰청, 후생노동성 "3성"의 2018년 개정발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단순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일본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키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본 입국관리국 2017년 일본 입국관리국 통계자료를 보면,


일본 비자 취소 건수가 역대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2017년 재류자격 취소 통계


우선, 이 통계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


이 통계는 순수 "입국관리국"에서 적발해서, 법에서 정하는 절차로 비자 취소를 한 사례만 통계에 잡혀 있으며,


행정소송, 자발적 신고, 갱신 거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7년도에 385명의 비자가 취소된 통계를 보고,


비자 취소 사건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한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재판이 아닌, 


일본 입국관리국의 단속만으로


하루아침에 일본에서의 생활의 터전을 잃고 강제 추방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자료로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영주권이 실제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위 통계가 증명하고 있다.


2017년도 통계중 주목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업비자  취소건수: 66건


2. 유학비자 취소건수: 175건 


3. 영주권자 취소건수: 17건


일본에서 비자가 불허가 되거나, 갱신, 변경이 안된 사례까지 합한다면,


일본에서 중간에 귀국하는 외국인들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본 영주권자의 취소건수가 한자리에서 두자리로 증가한 것을 보면,


일본 영주권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실제로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학 비자" 취소건수가 175건이라는 점을 보면,


자격외활동 위반을 이유로 취소된 사례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만일, 주 28시간이라는 시간을 위반해서 일하거나,


풍속업에 일하다 걸리면, 일본에서 이후 생활을 연속해서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세금도 주의해야 한다.



일본에서 비자갱신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비자 갱신을 하면, 갱신한 날짜, 비자내용이 주민표에 모두 변경되어 기록된다.


일본 입국관리국은"마이넘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구야쿠소, 세무서는 과세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세금과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입국관리국과 구야쿠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전에는 일본에서 세금을 안내도 되고, 피해갈 길이 많고,


건강보험증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불가능이 거의 확실하며,


세금을 제대로 납세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서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인이 산다고 한다면,


비자를 만만히 생각해서는 안되며, 


평상시부터,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생각되어질 지 모르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내나라가 아닌 이상,  나와 같은 외국인은 순응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결론. 어제는 안녕한"법"이 내일은 안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이제까지 아무문제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다며,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으니,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일본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가정일 수록,


자녀의 군대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중국적의 신분으로서, 군입대를 한 사람들을 홍보선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자녀의 군입대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일본에서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부모의 이기적인 생각이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도 점점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젊은 남자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최첨단 군시설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확보해야 하는 병력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젊은이가 적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쓸 경우, 


한국 정부가 어떤 법개정을 통해서, 


병력확보를 위해 자녀를 뒤늦게 강제로 군복무시킬지 모른다.


실제로, 당초의 병역의무연령은 2010년까지 35세까지였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37세로 연장되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이 법 개정으로 인해, 35년만 외국에서 버티고자 했던 사람들은


2년을 더 버티지 않으면 안되었고,


군대를 갈 수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병무법은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가장 꽃다운 전성기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만으로,


한국에서 뜻을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고,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부 사람들은 자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에서의 기회를 스스로 빼앗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자녀와 함께 일본인으로 귀화를 한다면,


일본국민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인으로서 의무가 사라진다.


이 경우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안하는 게 바보라면서, 


한국국적을 갖고 누리고 싶은 건 다 누리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편법을 찾는 데 열심인 것 같다.


아무튼, "어제"는 "안녕한 법"이어도, "내일"은 안녕하지 못한 것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숙제인 것 같다.


혹시라도, 일본에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참고가 되길 바라며,


일본 입국관리국, 경찰청, 후생노동성 삼성의 공고문을 본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남긴다.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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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