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 창업, 결혼을 통해서
일본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 영주권"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로,
유학, 취업, 창업, 투자를 권유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일본 영주권"이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10년 넘게 살아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일본 영주자가 되면, 일본을 언제든지 다녀가면서,
평생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영주권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본 자국에 이득이 되는 외국인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자,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의 행복과,
일본이라는 나라에 이득이 될 만한 인재를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 생각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영주권"이라는 것만 있으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일본에서 살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자 한다.
일본에서 10여년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생활의 본거지가 일본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일본인과 달리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자신이 일본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현명하게 준비해야 한다.
일본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다시 정착하는 것이 두려워지며,
본인이 살아왔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일본에서 영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30대, 40대, 50대까지만 해도 괜찮을 지 모른다.
그러나. 나이 60을 바라보는 순간, 본인이 일본에서 문제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당장 나이 40이 되어 보면, 알거다.
일본이 다들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비자문제만 없으면 아무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나이 40 이후, 마땅한 경쟁력이 없을 경우, 일본영주권을 갖고 있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일본 영주권을 생각하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하는 일본 소득세.
일본에서 돈을 벌면, 한국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서 버는 돈은 일본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조세협정국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위한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100만원을 넘지 않는 주민세가,
일본에서는 100만원을 쉽게 넘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년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살인적인 주민세는 피해가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주민세 계산 기준은 각 지방마다 다르므로, 각 지방 구야쿠쇼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한국에서 버는 돈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원천징수 대상에 속한다.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의 대상 세목에 대한 자료가 있다.
일본 국세청은 참 친절하게도,
외국인이 외국에서 버는 돈도 일본에서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자료는 일본국세청에서 2018년 4월 1일에 발표하고 있는 자료다.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면,
所得税法で、「居住者」とは、日本国内に「住所」があるか又は現在まで引き続いて1年以上「居所」がある個人をいいます。
居住者(非永住者を除く)は、所得が生じた場所が国の内外を問わず、
そのすべての所得についてわが国において所得税を納める義務があります。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란,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현재, 계속해서 1년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영주자를 제외)는,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국내외에 상관없이,
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일본)에서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 요건은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는 거다.
만약,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일본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일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계속 주소를 갖고 있는 이상,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일본 소득세는 2중 과세를 막기 위한 방지책이 있지만,
문제는 "주민세", "국민 건강보험료" 다.
일본의 "주민세"와 '국민 건강보혐료"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전년도의 소득이 많을 경우, 많은 주민세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 할 지 모른다.
일본의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생활물가가 아니라,
교통비, 자동차 유지비,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주민세 다.
주민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본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편하게 일본을 다녀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일본에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주소를 갖는 것만으로도,
많은 의무를 일본이라는 국가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공인인증서나, 핸드폰이 없어서, 겪게 되는 불편한 점,
한국에서 우편물을 받아 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서 겪게되는 불편한 점이 있다.
만약, 일본에서 영주권을 언제든지 다녀갈 수 있는 프리패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에서 이런 우편물을 누가 수취해 줄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집을 소유할 경우의 고정자산세와 수리비용, 관리비용.
타인의 주소를 빌릴 때, 지불해야 하는 월세도 생각해 봐야 한다.
(허위 주소지를 신고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우스개 소리로, 일본 영주권만 취득하고,
한국을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영주권 취득하자 마자,
언제든지, 다시 일본으로 올 수 있는지 알고,
재입국허가도 받지 않고,
미국, 필리핀으로 영어를 배우러 어학연수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본에 주소지 신고 의무가 본인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일본 주소"를 갖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영주권이 사라졌다며, 다시 일본에다 영주권을 달라고 떼를 쓸지도 모른다.
일본 영주권을 바라보고 일본행을 선택한 것이라면,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생활본거지를 둘 수 있다면,
여러모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만큼,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일본 영주권은 취득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득하고 나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힘으로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한다.
이중 세금은 정말 없을까?
ある人の滞在地が2か国以上にわたる場合に、その住所がどこにあるかを判定するためには、
例えば、住居、職業、資産の所在、親族の居住状況、国籍等の客観的事実によって判断することになります。
(注) 滞在日数のみによって判断するものでないことから、外国に1年の半分(183日)以上滞在している場合であっても、
わが国の居住者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어떤 사람의 체재지가 2개국 이상에 있을 경우, 그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주거, 직업, 자산의 소유, 친족의 거주상황, 국적등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주) 체재일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에 1년의 절반(183일)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본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에서는 친절하게도,
1년의 절반 이상 일본에 없는 경우라도, 일본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주의"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때문에, 무료 세리사 상담회를 가서,
세리사를 만난 일이 있다. 어이 없게도, 그 세리사라는 사람은 일본인 전문이라며,
신고를 안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했었는데,
정작, 신고를 안하면, 불신고 가산세를 물게 될지도 모르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
내가 걱정되는 것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가 아니었다.
그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주민세"와 "국민건강보험료"였다.
"주민세"와, "국민 건강보험료"는
지방마다, 다르므로, 실제 살고 있는 구야쿠쇼의 과세과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된다.
아직까지, 일본 세리사, 일본 공무원들도, 외국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경험한 일이 없었는지,
다들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고, 국세청에 나온 이 내용을 알려줄 뿐이었다.
(확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세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고 한다.)
마이넘버 제도 시행 이후, 일본에서 세금을 피해갈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모든 일본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뜯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금, 보험료, 연금을 잘 알거라 생각한다.
종업원 한명을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마이넘버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마이넘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잘 넘어갔다 해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 아니라면,
이제까지 문제 없었던 것처럼, 세금도 적게 신고하고,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에서 본거지를 두고,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사람이라면,
일본 법을 따라야 하고, 일본 법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일본에서의 외국인의 삶이다.
일본 방송을 보면, 불법취업을 한 사람들,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을 적발하는
경찰, 입국관리국에 관한 방송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일본은 외국인을 자국민과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런 방송을 제작함으로서,
외국인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정치인들의 지지율을 끌어모으기 위한, 무언가를 기획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만일 일본에서 영주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본 영주자이지만,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여기저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일부 있다는 사실과,
일본에서 계속 살아갈 목적이 아닌,
"특권"을 따내기 위한 방편으로 일본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일본 영주권이 있어도, 나이 40이후가 되어서, 마땅히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봤으면 한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체력으로는 젊은 20대를 당해낼 수 없다.
젊은 때일수록, 본인의 미래를 생각하며, 현명하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길을 찾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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