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행정서사들의 광고에 주의할 점.-행정서사들도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일본의 법을 지키고,

일본법을 따라야, 비자를 받는다.

 

나도 일본에서 행정서사를 이용한 적이 있다.

 

역시나, 사업을 하는 입장이다보니..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주변에서 돈 버는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등

별별 것들을 다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비자가 제일 신경쓰이다 보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제일 신경쓰였다.

 

결과는 왠걸..

 

일본에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많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의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던 것 같다.

 

뭐.. 일본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만..

 

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행정서사들 조차도 법을 지키지 않고,

뉴스나 방송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는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오사카행정서사회에서는 행정서사 광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 :오사카 행정서사회 사이트 링크-> 광고에 관한 운용지침

 

https://www.osaka-gyoseishoshi.or.jp/information/tousei2.html

 

 

오사카 행정서사회 광고 금지 사항

(원문 하단을 바탕으로 한 요약)

 

 

 

 

광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광고금지된다.

 

 

 

1.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광고

 

 (1) 허위 표시
   
   예) 경력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표시 광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 단체등의 추천서등을 이용한 광고.    

 (2)실체가 없는 단체나 조직을 표시

   예)실체가 없는 XX연구소, XX행정서사 그룹 등으로 표시 
 

 (3)실체가 없는 제휴관계를 표시

    예)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등을 어필하는 경우.

 

 

2. 오도(誤導) 또는 과인(過認)의 우려가 있는 광고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광고

예)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임을 하겠다는 등의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시 광고,
      설명 부족등으로 인해, 광고를 보는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표시
 
 
3.과대(誇大) 또는 과도한 기대(過度な期待)를 품게 하는 광고

   ->과도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광고

예) 허가율 100%、바로 해결해드립니다.
      과거 행정청 재직시의 직명과 경력을 이용하여 
      특히 유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4. 특정의 회원 또는 회원의 사무소와 비교하는 광고 
 
  ->다른 행정서사와 비교하는 광고
 
예) XX사무소보다 풍부한 스탭, XX사무소보다 훌륭한 당사무소

 

5. 법령 또는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또는 본회의 회칙 및 규약에 위반하는 광고
 
 
예)2개 이상의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표시
     (행정서사법 위반, 단, 행정서사법인으로 회원인 사원을 상주시키는 경우를 제외)
    
->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와 다른 여러 사무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에 반하는 광고,
 
 
    명예 훼손, 신용 훼손,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광고
 
 -> 누군가를 비하하며, 명예 및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광고.
 
 
    저작권, 상표권 침해의 광고

         -> 타인의 허락, 승낙없이 도용하는 광고

 

 

 

6. 의뢰자를 표시하는 광고

 

 

   -> 의뢰자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어떤 사장님의 안건을 내가 해결했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 사항.

 

 

 

7. 수탁중의 안건 또는 과거에 취급한 안건 또는 관여한 안건을 표시한 광고

 

   

의뢰자에 관한 사항 및 현재, 과거에 취급하거나 관여한 "안건"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의뢰자가 문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의뢰자가 특정되지 않고, 의뢰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의뢰자를 직접 표시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과거의 실적 및 현재의 수탁 현황에 대해서,

원칙상 행정서사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또한, 의뢰자가 간접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허가 실적을 공개하고 싶어도, 많은 행정서사들은 법적 제약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행정서사들은 과거의 실적을 자랑스럽게 광고한다..

의뢰인의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만일 일을 맡긴 행정서사가 문서에 의한 동의 없이,

나의 관한 업무에 대한 성공 광고를 할 경우,

문제가 있는 행정서사다.

 

 

 8.그 외 행정서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예) 법을 피해가는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반드시 신청이 통과됩니다.(허가가 나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속업무에 관한 광고

 

 

 ->행정서사 광고 중에

 

   "허가를 보증합니다."

   "반드시 허가가 나옵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면, 조심하자..  그 행정서사는 위험한 행정서사다.

 

 

출처: 오사카행정서사회 https://www.osaka-gyoseishoshi.or.jp/information/tousei2.html

 

 

*위 글은 오사카 행정서사회의 광고에 관한 운용지침을 변역해서 작성한 것이다.

번역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링크한 출처를 참고로 링크 사이트의 하단 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히 알기를 바란다.

행정서사들이 쓰는 광고글에 주의하자. 그들도 광고시에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행정서사들도 광고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그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자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주도권을 갖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정서사도 있다.

 

행정서사의 선택은 선택하는 소비자 자유다.

 

더군다나, 요즘은 스마트 폰을 통한 정보입수가 쉽다 보니,

 

주변의 허가 실적과 경험담이 있는 광고에 눈이 가기 쉽다.

 

그러나, 정서사의 대부분이 실적광고를 할 수 없는 이유

위와 같은 법적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위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정서사가 있다면,

일단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행정서사의 지나친 광고에 눈이 홀려서,

나의 소중한 인생이 행정서사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지 모른다.

 

비자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갱신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일본에서 영주권까지 받을 목적으로 왔다면,

행정서사와의 관계는 평생 이어질 지 모른다..

 

한번 비자 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비자 행정서사의 광고에 있어서, 주의하면서 보고, 확인하도록 하자.

 

제군들의 일본에서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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