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

일본 생활에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이 되는게 "비자" 문제다.

 

합법적인 비자 없이 일본에서 거주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되고.

 

모두가 다 추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후, 일본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최악의 경우, 과거의 불법체류를 이유로,

 

일본인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일본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일본에서 비자는 어려운 문제이자,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일본의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한국에서 공부했던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법률을 보니,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지만,

 

특히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자"에 관한 법률 문제 사건이 많다.

 

그런데, 비자가 왜 어려운지 일본법을 보니까 명확해졌다.

 

바로

 

비자에 대한 허가가 "재량 권한"이라는 것이다.

 

"재량"이란?

 

"재량"이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비자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 권"으로 허가가 이루어진다.

 

법무대신 밑에서 일하는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때, 이 외국인에게 허가를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허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일본의 행정청이 모두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

 

왜냐..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행정법은 각 행정청마다 고유의 법률이 있고.

 

일반법

 

1.행정절차

 

2.행정 불복 심사법

 

이 적용되는 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법이 있다.

 

 

 

 

 

안타깝게도.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일본 일반 행정법인

 

1.행정 절차법

2.행정 불복심사법

 

적용되지 않는다.

 

위 2가지 법이 적용되는 행정청일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의제기를 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입국 관리국법은 그 것이 불가능하다.

 

일본에서 "특정행정서사"라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특정 행정서사"는 2.행정 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제의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행정서사다.

 

그러나, 입국관리국법은 2.행정 불복심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자가 불허가가 되더라도,

 

특정행정서사가 그 권리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의 비자문제에 있어서는

 

난민을 제외하고

 

"특정행정서사"는 제도의 존재 의미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입국관리국은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권한으로

 

마음대로 허가를 주고 안 내줄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과거에 입국관리국의 불허가 사건으로 최고 재판소까지 간 소송사건이 있고,

 

일본의 입국관리국법과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있는 배경에는

 

재판에서 입국관리국이 진 경우도 있다.

 

물론. 법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에는

 

심사기준을 무조건 공개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심사기준을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위 조항에 구속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 불허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왜냐??

 

 

외국인들의 억울한 사건 사고가 많고, 언론이 가만있지 않으며,

 

외교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판례에는 일본 입국관리국의 허가 재량권은 무조건 절대적인 재량권이 아니라.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존중해야 하며,

 

재량권을 남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국가배상을 해야 할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년전의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와 현재의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심사기준을 비롯해서, 입국관리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뉴스를 보면,

 

외국인이 외국인 송치 감호소에서 사망한 사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외국인의 이야기 등....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

 

일본의 대다수 행정서사와 일본 우익 언론은

 

외국인을 나쁘게 몰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일본 입국관리국에 의한 외국인의 억울한 사건 역시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나는 법이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비자가 어려운 이유

 

"법무대신의 광범위한 재량 권한"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재량권한은 남용되어서거나 함부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다.

 

법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법이라고 해서 언제나 정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본의 비자는 어렵지만. 

 

심사관의 마음 내키는 대로 비자를 내어주는 것도 아니므로,

 

사전에 일본입국관리국과 상담을 하거나,

 

가까운 구야쿠쇼의 외국인 생활 상담직원,

 

믿을 만한 행정서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은..

 

비자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머지.

 

행정서사, 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믿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행정서사는 서류 작성과 신청만을 대행해 줄 수 있을 뿐.

 

비자를 허가해 줄 수 없다.

 

그리고. 행정서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마지막 신청전에

 

행정서사에게

 

"제출 서류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도록 하자.

 

 

만일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을

 

행정서사가 허가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금 당장의 비자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 후의  비자 갱신과, 비자 변경에 큰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한번 원하지 않는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할 경우.

 

이후. 골치 아픈 일이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행정서사를 선택할 때에는

 

"허가 실적" 보다.

 

진실된 신청.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주는 행정서사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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