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자 때문에 일본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어를 잘 할 줄 알고,
본인 스스로 아무 문제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 같은 무게감이 있는 비자 신청이나.
취업 비자. 경영 관리 비자등..
혼자서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역시나 행정서사에게 물어보게 되고,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다 사연이 있는 것이라서,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사정을 갖고 있다..
일부 한국 인터넷에서는 "한국 원정녀"라면서
일본에서 풍속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손가락질 하거나.
비아냥 하는 일이 있지만..
난 그 여자들도 다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어릴 적,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돈이 절박한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
비록 불법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난 자신의 몸을 팔고 돈을 받는 여자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과 권력, 학력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남을 등쳐먹고. 돈을 가로채는 위선자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일본에서 불법체류를 하는 한국인이 있을 수 있고.
비자가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이혼이나. 전직, 이직, 해고등으로
비자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행정서사를 찾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거다.
일본에 있는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여도 무언가 불안한 마음에.
행정서사를 만나지만..
행정서사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나는 처음에 취업비자를 받아야 했다.
당시, 일본어를 잘 할 줄 몰랐고,,
지금처럼 스마트 폰도 없었고. 인터넷으로 찾아 보아도.
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전무했다.
인터넷 상으로는 모 유학사이트에 있는 행정서사의 연락처가 전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튼, 나는 한인정보지에 있는 행정서사 5명을 찾아 갔다.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인 행정서사..
통역을 둔 일본인 행정서사 등...
그 중. 4명의 행정서사가 나의 비자는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행정서사만이 나의 비자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난, 그 행정서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일본에서 살고 있다.
이전에 나는 왜 행정서사들마다 이야기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 생활이 길어지면서, 일본입국관리국법을 보고,
과거 한국에서 공부했던 지식을 바탕으로 보니..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행정서사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유
1. "비자 허가의 결정권한"은 일본 입국관리국이 갖고 있다.
:행정서사는 그 어떤 비자 허가의 결정 권한이 없다.
2. 입국관리국법과 가이드 라인에는 구체적인 요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난 일본어를 공부한답시고.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다 출력해서 읽어본 적이 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가이드라인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행정서사들의 답변은 입국관리국법이 아닌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행정서사들의 정보지를 보면, 고유의 번호가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제가 발달한 나라로.
행정서사들은 소속된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나도 들은 이야기이다.
오사카 행정서사인 경우에는 오사카라는 지역명이 기재되어 있다.
행정서사는 "행정서사회"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변호사, 사법서사는 미리 연수를 받아야만, 변호사, 사법서사가 될 수 있지만,
행정서사는 계속해서 일정기간별로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역 행정서사회에 따라, 참가 자격이 달라지며, 연수 내용이 다르므로,
행정서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행정서사 스스로 경험에 집착하는 경우.
:행정서사도 돈을 벌어야 하는 직업이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여, 새로운 방법은 잘 하려 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권하고 싶은 것이 행정서사의 마음이며,
불허가가 나올 것 같은 외국인이라면 일단 포기하는 게 당연할지 모른다.
5. "말"만으로는 답변을 못한다.
: 비자를 부탁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캥기는 것이 있을 때에는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것만 말하게 된다.
좋은 것만 들은 사람은 당연히 좋은 것만 이야기하겠지만,
"확실한 증거"에 의해 비자를 허가하는 입국관리국 앞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비자가 나온다. 안나온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다.
6. 외국인에 대한 비자 허가의 결정은 동일하지 않다.
:주변에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있다면, 정말 친한 관계라면 물어보자.
조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허가기간이 다르고,
엽서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 각각이지 않던가..
심지어 불허가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지 모른다.
7.행정서사의 답변은 행정서사의 의견일 뿐, 입국관리국법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공방을 벌인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생각해 보자.
법정에서, 동일한 법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서 이겨야 하는것이 변호사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는 법률에 대한 해석과 의견의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
행정서사도 똑같다.
행정서사의 답변은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법 그 자체가 아니므로, 행정서사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그렇다면, 행정서사들의 여러 답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믿어야 할까?
"자신이 믿고 싶고. 마음에 드는 행정서사"를 선택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나의 경우도. 내 비자문제를 처리해준 행정서사 사무소가 제일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무소를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했다.
그 사무소는 말하는 것이 또박또박하고 시원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양심 치과의사"의 인기를 실감한다.
"양심 치과의사"를 보면..
그 어떤 간판, 시설, 경력, 직원보다.. "정직"과 "양심"이 제일이라고 느끼게 된다.
"돈만 밝히는 행정서사"와. "정직하고 양심있는 행정서사"가 있다면..
당연히, "정직하고 양심있는 행정서사"를 선택하고 싶을 것 같다.
혹시라도, 어떤 행정서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양심 치과의사"를 검색해보고 비슷한 행정서사를 찾으면 된다.
결론.
일본행정서사들의 답변이 다른 이유는
"행정서사들의 답변"은 "행정서사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행정서사에게 일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 조항과 이유를 묻도록 하자..
법률 몇 조 몇 항....... 기준 성령 몇 조 몇항...
이렇게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을 주는 행정서사는 믿고 맡겨도 된다.
왜냐? 그건 "행정서사의 의견"이 아닌 "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 조항을 명시해 주면서 일을 해주는 행정서사라면,
왠지 믿음직스러울 것 같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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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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