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일본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취로활동을 할 경우,


일본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단순히 일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오고,


누군가는 일본에 말뚝을 박기 위해서 오고,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온다.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일본 현행법을 말해주자면,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일본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할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민연금, 후생연금의 완전한 납부 면제자가 되지 않는다.


수년전 과거에 모 커뮤니티에서 


워킹홀리데이는 일본에 1년단기 비자라서 연금면제 대상이라는 글을 보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인의 사업을 통해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도 일본에서 일정조건을 갖춘 취로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면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직접 일본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과거의 글은 이러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다면,


일본 연금관리공단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링크 : 일본 연금기구 상담처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중장기 체류자다. 따라서 일본에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입국할 경우에는 14일이내에 주소지를 신고해야 하며, 단기체재 비자, 공용비자와 같은 비자가 아닐 경우, 모두 중장기 재류자로 분류된다. 만일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일본에서 주소가 없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면,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주소를 갖는 외국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알고 싶다면, 일본외무성, 일본 입국관리국, 일본 연금기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길 바란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본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까?






1.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본에서 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일본 연금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외국인이어도, 일본에 주소가 있는 때에는, 국민연금제1호 피보험자가 되며, 60세 미만일 경우,


후생연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 (일본 기구에 사실 확인)








 

2.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일본에서 주소가 없는 외국인일까?



일본 외무성의 워킹홀리데이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 입국 후 14일 이내에 주거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외무성 홈페이지의 안내 링크에 따라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한,


일본에서 주소를 갖는 중장기 체류자로 분류되며, 일본에서 재류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이지만, 특정활동 비자에는 종류가 많다. )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를 보면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중장기재류자격을 갖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기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1.3개월 이하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자


2. 단기체재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자


3. 외교, 공용의 재류자격이 결정된 자


4. 1~3의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자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자로는 재류자격 "특정활동" 중에서   동아관계협회의 본방의 사무소(주일 타이페이문화 대표사무소, 동 요코하마지소와 같은 동아관계협회)의 일본내 사무소 직원과 그 가족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자-참조 원문:


「特定活動」の在留資格が決定された,亜東関係協会の本邦の事務所(駐日台北経済文化代表事務所,同横浜支所,同那覇支所,同札幌支所,台北経済文化大阪事務所及び同福岡支所)若しくは駐日パレスチナ総代表部の職員又はその家族の方が定められています。)


5.특별영주자


6.재류자격을 갖지 않는 자 





4.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외국인은 주소를 갖는 외국인이다.



앞 의 내용이외의 모든 외국인은 일본내에서 주소를 갖는 외국인이다.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재류기간은 1년이며, 


특정활동 비자이지만,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정하는  동아관계협회의 일본내의 사무소의 직원이 아니므로,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로 분류되며


주소를 갖는 외국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가 주소가 없기 때문에 연금면제대상이라고 한다면,


이는 내가 실제로 사업상에서 접한 내용과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상담처: 일본 연금기구





5.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도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일본에서 3개월이상의 재류기간이 결정된 자이며,


특정활동비자이지만,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정하는 예외 내용의 비자가 아니므로,


일반 취로비자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일본 사회보험 가입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결론.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도 연금탈퇴일시금 환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활동내용에 제한이 없다보니,


단기간의 문화생활을 목적으로 일본을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만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일반 취로비자 취득자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도 있고,


사업까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이용목적에 따라,


모든 케이스가 다르므로,  


활동내용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에 대해서는


그 입국목적에 대해서는 단정짓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풍속업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있는 비자이기도 하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와 동일하게,


일본에서 6개월 이상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 


일본 출국시, 연금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는동안,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면,


잊지 말고, 연금 환급을 받았으면 한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글에 대해서


후생연금에 대해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쓰는 글이 회화체이다보니, 건방지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를 구하고 글을 씁니다.


사람의 인생 자체가 모두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므로,


친구, 직업, 사업, 취업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므로, 어디까지나 저의 완벽하지 않은 경험과 지식에 따른 글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법률 제도에 대해서는 관할 일본 행정청 담당직원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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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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