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취업하려는 한국인들도 일본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이러한 일본 근로기준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취업한 일부 젊은이 중에서는
직업알선업체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일 없이, 취업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계약"이라는 것은 "말"로만으로도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 계약과 달리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당신이 일본 노동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일본 취업에 있어서, 고용계약서는 중요하다.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며,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에 따라서, 취업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
사업가는 언제나, 적은 돈으로 직원을 사용하고 싶어하며,
취업자는 언제나 적은 노동으로 많은 돈을 받아가고자 한다.
고용계약은 사업가에게 있어서도 이후, 사업을 압박하는 수갑이 될 수 있으며,
취업자에게 있어서도, 만족할 수 없는 직장생활을 압박하는 수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서로 남기지 않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일본의 근로기준법을 알고, 첫 취업부터 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고용계약은 "말"로만 가능할까?
그렇다.
고용계약은 "말"로만 가능하며,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사업자에게도 없으며, 취업자에게도 없다.
따라서, 회사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심지어 일본 후생노동성 조차도.
그 많은 서식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지만,
"고용계약서"만큼은 서식을 공고하고 있지 않다.
왜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당신에게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 노동기준법 제15조 제1항
使用者は、労働契約の締結に際し、労働者に対して賃金、労働時間その他の労働条件を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場合において、賃金及び労働時間に関する事項その他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については、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明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労働基準法第15条第1項)
사용자는, 노동계약 체결시, 노동자에게 임금, 노동시간 그 외의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에, 임금 및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 그 외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노동기준법 제15조 제 1항)
=>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업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만일,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채용할 경우,
이는 일본 노동기준법 위반이다.
노동자에게 노동조건을 명시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일본 노동기준법 시행규칙 제 5조 3항
法第十五条第一項後段の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方法は、
労働者に対する前項に規定する事項が明らかとなる書面の交付とする。(労働基準法施行規則第5条3項)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은,
노동자에 대한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는 서면의 교부로 한다.(노동기준법 시행 규칙 제5조 3항)
->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는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일본법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이러한 노동조건을 말로만 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종이로 된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조건을 서면으로 제대로 받지 않고,
잘못 취업할 경우, 당신은 일본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생활을 해야 할지 모른다.
사업자가 취업예정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일본에서 사업자는 취업예정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1. 노동계약의 기간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일 경우에는, 노동계약이 갱신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2. 취업 장소, 종사하는 업무 내용
3. 근무시간, 정해진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잔업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휴게시간, 휴일, 휴가등
4. 임금의 결정, 계산, 지불 방법, 임금계산을 하는 시기
5. 퇴직에 관한 사항 (해고하는 경우도 포함)
후생노동성에서 법으로 교부하라고 명시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만일, 당신이 일본에서 취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사에게 위 내용이 기재된 서면제출을 요구하거나,
다른 회사를 찾는 것이 현명할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말 한적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은 쉽게 전직하지도 못하고,
비자 때문에 고민하며, 밤잠을 설칠지 모른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말이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일본 노동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노동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 왜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이유는, 아무리 면접 때, 좋은 말만 하며,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막상 입사하면, 전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나중에 직장 생활 중, 급여를 받을 때, 처음 들은 이야기와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서비스 잔업으로 날을 새는 날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 도 "취업자"도,
서로 처음 한 이야기가 다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일본 취업은 성인으로서 책임이 필요한 일이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당신은 성인으로서,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일, 일본에서의 직장생활이 생각한 것과 다를 경우에는,
시간을 질질 끌기 보다는 새로 빨리 전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취직할 수 있다는 배경 뒤에,
이직이 어렵고, 전직문화가 덜 정착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본내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다.
한국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본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일본내에 있는 한국회사의 업계가 좁으므로, 한 다리만 건너면,
당신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누구나가 알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나 역시, 일본에서 직장생활하면서 느낀 거지만,
일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과 사업자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다.
또한, 아무리 좋게 그만두고 싶어도,
좋게 못 그만두는 경우도 허다하다
나와 같은 한국인이 일본에서 취업하는 경우,
고용회사는 외국인의 고용현황에 대해서,
일본 관청에 대해서 수시로 신고를 하게 되며,
당신의 이직, 전직 여부는 모두 공적 기록으로 남는다.
만일, 일본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온 한국인이라면,
잦은 이직이 있는 공적기록과, 입국관리국에 신고된 적이 없는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비자갱신이 잘 되지 않고, 영주권을 받기 어려울 지 모른다.
따라서, 일본 취업이라는 말에 너무 들떠서, 큰 기대를 갖지 않기를 바라며,
당신의 분수를 알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정한 취업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취업은 성인으로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한국에서처럼, 조금 힘들다고 쉽게 그만둘 경우, 그만큼, 이후의 일본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고용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원만한 일본 취업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에서 당신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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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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