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 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헬조선을 벗어나서, 


인생을 펼 것 같은 일본 취업에 성공해서 일본에 왔다가,


헬본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을 지 모른다.


만일, 한국에서 어느정도 나이가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주 높은 연봉을 제시받는 스카웃, 주재원 파견이 아닐 경우,


일본취업은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이야기 하고 싶다.


당신이 외국 명문대 출신의 잘나가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일본에서 당신의 경력을 인정할 회사는 손에 꼽으며,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 당신은 별볼일 없는 인생을 보낼지 모른다.


아무튼, 꿈만 같던 일본취업에 성공하여, 취업을 하였다 할지라도,


당신과 회사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의 지식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쉽게 물러서지 말고, 업자들의 말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지 말기를 바란다.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돈은 돈대로 날리고, 문제를 더 만들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취업 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 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 보겠다.



당신은 헬조선을 벗어나, 갓본으로 가는 꿈을 꾸지만, 일본 현지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도 관리가 안되고,

이력서를 가족들과 돌려보는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악덕 사업체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이력서를 가족들과 돌려보는 사장을 최악의 인간이라고 본다.)

공식적으로 신뢰가 있어보이는 직업소개 회사를 통해서 제대로 취업을 한 경우라도,

당초 고용계약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며, 당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심지어 고용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는 악덕 업체가 있을지 모른다.

아무튼, 이런 분쟁이 있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기 바란다. 

국가가 지정한 일본 노무사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된다.



일본 취업 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 노무사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월급계산, 사회보험료 계산은 회사내 경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외주로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를 "샤로시"라고 부르며,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을 보면, 제3자가 유상으로 업으로서 하는 활동은 불법이지만,


돈을 받지 않는 급여신고, 노무신고대행은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이 아니다.


아무튼, 일본에서 취업했지만,


처음 들었던 근로내용과 다르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를 통한 "샤로시회 노동분쟁해결센터"다.







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분쟁 해결 센터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회사와의 노사문제를 알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링크 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분쟁 해결센터



최고의 장점은 비용이 싸다는 점이다.


만일, 따로 인정사법서사, 변호사, 특정 사회보험노무사를 선임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기본 수십만엔을 지출해야 할 거다.


그러나. 일본 전국에 배치되어 있는 


각 지역에 소재한 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분쟁 해결센터를 이용할 경우,


1080엔~ 10,800엔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판으로 해결할 경우, 10배이상의 돈이 깨진다.)


노사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국가가 만든 제도다.


각 지역에 소재한 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분쟁 해결센터의 소재지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및 연락처








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분쟁해결 센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출처: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연합회 홈페이지




경영자 측



1. 사원의 퇴직문제


2. 관리직과 사원의 트러블


3. 사원으로부터의 잔업수당 청구


4. 지각, 결근이 많은 사원에 대한 문제




노동자측



1. 일방적인 해고 및 그러한 해고에 따른 법정 급여의 미지불


2. 경영부진을 이유로 하는 퇴직권고


3. 잔업수당 미수급


4.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5. 요양후의 직장 복귀후, 원래의 부서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6. 일방적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결론. 국가가 정하고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




법치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 감액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꿈꾸던 일본 생활이 아니고,


당초의 근로계약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이러한 사회보험노무사 연합회에서 제공하는


1080엔~ 10800엔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알선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전국에 있는 노무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도 빨리 끝낼 수 있고,


일본 노무사를 통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 아래,


당신이 찾고자 하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취업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상의 분쟁에 대해서도,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일본에는 많다.


따라서, 당신이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비싼 돈을 주고,


당신이 신뢰하는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만일 금전적인 여유가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이러한 분쟁해결 센터를 통해서,


알선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당신의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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