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한 한국인은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려운 일본 법률용어와 마주해야 하는 일이 많다.
또한, 번번히 개정되는 일본법에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분쟁에 휘말리는 등,
골치아픈 일을 겪는 일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이 있는데,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갖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 관리자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밖에 없고,
규모가 커지면 커질 수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 노무사를 이용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일단, 당신은 일본의 이러한 근로자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사회보험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없이 적절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사회보험노무사가 일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본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본의 노동법이라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많은 이들이, 일본에서 행정서사, 사회보험노무사, 사법서사, 세리사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지식이 없는 탓에, 업자들에게 된 통 당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일본에서 노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일본 노무사를 찾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 노무사에게 부여된 독점업무와 비독점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며,
어설픈 노무사보다, 경력 3년이상의 베테랑 경리, 총무, 사장이 더 전문가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일본에서의 인사, 노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위 링크에 있는 책을 추천한다.
클릭 후,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위 서적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계산방법을 비롯해서,
조성금, 채용, 인재육성등에 대한 대략적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제도
한국에 노무사가 있듯이, 일본에서는 사회보험 노무사 라는 제도가 있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는 흔히 "샤로시"라 불리며,
사회보험 신고절차대행과, 취업규칙 작성등을 주업무로 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일본에서의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은 일정범위의 독점업무를 부여받으며,
이러한 국가자격증의 독점업무로 구분된 사업은
일반 회사는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영세기업, 중소기업의 사장,
일본취업을 한 일본취업자 사이에서는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제까지 일본에서 분쟁은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일본사회보험노무사법 개정에 따라,
"특정 노무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120만엔 이하의 금액에 대한 ADR(재판외 분쟁 협의 해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이러한 재판외 분쟁해결인 ADR절차는 일본 행정서사도 할 수 있다.
행정서사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교통사고, 이혼, 부동산 임차문제에 대해서, 변호사와 동석하에 ADR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노무문제와 관련된 ADR절차는 변호사, 인정사법서사, 특정 노무사만이 가능하다.)
아무튼, 당신은 이런 노무사가 하는 일을 명확히 알고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돈도 안날리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노무사의 독점 업무와 비독점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본에서의 인사, 노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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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무사의 독점 업무와 비독점 업무
일본 노무사의 업무는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일본 일반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노무 업무
2.일본 특정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노무 업무
3.일본 노무사 이외의 다른 행정서사, 변호사, 사법서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노무 업무
일본에서의 인사, 노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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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일반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노무 업무
일본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 사회보험 노무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2조, 27조에서 일본 노무사의 독점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노무사의 독점업무는 다음과 같다.
출처: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1). 노무관련 신청서등의 작성
2). 노무관련 서류 제출 대행
3). 노무관련 사무 대리
4). 노무관련 장부 작성
이러한 노무신청 서류작성은 법인 사업자일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일본어를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동기준감독서, 하로워크, 연금관리공단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인사, 노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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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특정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노무 업무
*분쟁해결 절차 대리업무
-> 일본 특정노무사는 재판상의 분쟁을 대리할 수 없으며,
재판외의 분쟁해결인 ADR절차 및 알선, 조정을 통한 분쟁업무만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이 대리업무는 분쟁금액이 120만엔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만일 특정노무사를 통한 재판외 분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재판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인정사법서사는 140만엔 이하의 분쟁업무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특정노무사 자격증이 없는 인정사법서사도, 재판외 분쟁 업무,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물론, 변호사는 만능이다.
따라서, 당신이 일본에서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1) 특정 사회보험 노무사
(2) 인정 사법서사
(3) 변호사
를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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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 노무사 이외의 다른 행정서사, 사법서사,일반인이 할 수 있는 노무 업무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27조와 2조를 보면,(일본 사회보험 노무사법)
일본사업에서의 노무컨설팅, 노무 지도 상담은 일본 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의 일본에서의 경영관리비자와 같은 사업비자를 담당해준 행정서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략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일본 위키백과를 참고하면 된다. 링크)
즉, 일본에서의
1. 사업에서의 노무관리
2. 노동에 관한 사항
3.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은, 중소기업진단사,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 세리사, 회계사, 심지어 일반 컨설팅 업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특별히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27조를 보면
일본 노무사의 업무에 속하는 2조 3호의 다음의 업무가 독점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노무사의 비독점 노무 업무
事業における労務管理その他の労働に関する事項及び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基づく社会保険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相談に応じ、又は指導すること
사업에서의 노무관리 그 외 노동에 관한 사항 및 노동사회보험제법령에 의거한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에 응하거나 지도하는 업무
따라서, 일본에서의 사회보험노무사는 어려운 국가자격증시험에 합격한 우수한 전문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노무에 관한 서류를 돈을 받고 작성하는 것만이 독점업무일 뿐,
당신의 사업에 있어서 노무관리, 노동, 사회보험에 대한 지도, 상담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당신이 일본에서 사업비자, 취업비자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노무사를 통해서 노무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기 바라며,
당신의 비자문제를 처리해 준 행정서사가 이러한 지도,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비자업무를 하는 일본 행정서사는,
당신의 사업이 이러한 비자취득에 적합하도록 일본법에 맞도록 노무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돈을 받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무에 대한 컨설팅, 상담, 지도업무는 사회보험노무사법에서 정하는 노무사의 독점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의 고용계약서, 취업규칙, 이력서에 대한 부분에서 일본 노동관련법에 맞는지 행정서사에게 확인을 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다.
또한, 행정서사가 일본의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당신 사업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조언을 하는 일 또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즉, 당신은 이러한 사업에 관한 노무관리, 노동에 관한 사항,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사회보험노무사를 찾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중소기업진단사, 행정서사, 사법서사, 세리사를 통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다.
(노무와 관련된 공적서류의 작성을 돈을 받고 작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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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본 사회보험 노무사의 3 업무
1호 업무 (일본 사회보험 노무사의 독점 업무)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신고서, 신청서, 보고서, 심사청구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기업의 취업규칙, 노동자 명부, 각종노사협정, 임금대장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
2호 업무 (일본 사회보험 노무사의 독점 업무)
・1호업무에서 작성한 신청서등을, 사회보험노무사가 사업주를 대행해서, 행정관청에 제출
・사업주의 대행으로서, 행정관청에 대한 진술, 요망, 주장을 수행하는 업무
3호업무 (일본 사회보험 노무사의 비독점 업무)
인사, 노무에 관한 상담, 지도, 조언을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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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적절한 전문가는 당신이 알아야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노무사의 업무는 독점업무와 비독점 업무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일본에서의 모든 노무문제를 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본법상, 사회보험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노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법 27조와 2조 3호에 있는 것처럼
1.사업에서의 노무관리
2.노동에 관한 사항
3.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지도와 상담은 일본 노무사의 독점업무가 아니다.
이러한 노무 업무는 일본에서 중소기업진단사, 행정서사, 세리사, 변리사, 사법서사, 창업 컨설턴트들도
돈을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의 일본에서의 사업비자, 취업비자업무를 처리해주는 행정서사나,
당신의 일본에서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진단사와 같은 컨설턴트, 세리사가
노무에 관하여 조언과 지도, 상담을 돈을 받고 해준다해도 불법이 아니며,
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분히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바란다.
이러한 지도와 상담 업무는 꼭 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또한, 120만엔 이하의 노사분쟁 해결업무라는 것도,
특정노무사만이 재판외 업무는 대리할 수는 있지만,
재판외, 재판상에서 당사자를 대리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자격자는
일본 인정사법서사, 변호사뿐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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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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