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회사 창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일본창업 준비! 님께)

내 블로그 사이트의 글은 번번히 말했다시피,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불과하며,


나는 업자가 아니므로,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한들, 


내가 주는 답변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포괄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한, 일본 창업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담을 한 행정서사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되므로,


상담을 한 행정서사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길 바라며,


나는 나의 경험 및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나에게 남겨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도록 하겠다.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을 남길 경우, 

모두 승인절차를 통한 비공개로 질문을 처리하며,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인 이메일, 연락처는 댓글 질문에 기입하지 말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광고글을 보내거나, 

그 정보내용을 이용하려는 불법 브로커, 사기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내 글은 참고만 하기를 바라며,

댓글질문에는 개별적으로 답을 줄 수 없고, 언제나 포괄적으로 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업자라고 추정되는 글은 삭제하므로, 나를 모해하려 한다거나, 광고글은 남기지 말기 바란다.

나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



일본 회사창업비용이 바가지요금인지 아닌지는 직접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에서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며, 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일본에서 세리사는 7만5천명이 넘으며, 행정서사는 4만7천명, 노무사는 4만명이 넘는다.

당신이 만난 행정서사, 세리사, 노무사는 4만명이 넘는 자격자 중의 1명일 뿐이며,

당신은 당신이 아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지불하는 돈으로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일본에서 회사경영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결산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 서적이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일본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절세방법을 비롯해서, 세무조사 대응방법을 비롯한 노하우가 담겨있다.


일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일본에서 법인설립할 때의 행정서사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정답이 없으며, 당사자가 정해야 한다.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싼 것이며,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면, 싼 거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행정서사, 변호사, 세무사의 비용은 모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가 강제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설립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수입인지세, 공증비용정도이며,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등록면허세는 15만엔


수입인지세는 4만엔


공증비용은 5만엔


이며, 이 비용은 자본금 및 발행하는 등본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행정서사를 이용할 경우, 전자정관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수입인지 비용 4만엔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 비용은 행정서사의 보수로 충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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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비용, 노무신고비용에 관하여,




회사설립에 필요한 등록면허세, 인지세, 공증비용, 등본발급비용 이외의 


비자비용, 세무 신고비용, 노무신고비용은 모두 국가가 강제하는 법정비용이 없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안내 받았다면,


그 비용은 신고서를 대리해서 작성해주는 세무사, 노무사의 보수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본인이 일본어를 할 줄 알고,


직접할 수 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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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무신고비용





일본 세리사법상, 세리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의한, 글만을 적어주는 것은 세리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일본세리사법 및 일본 세리사연합회 홈페이지,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길 바란다.)


세리사가 본인의 의사를 대리하여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리사의 손을 거쳐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관할 세무서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로 신청서 작성을 결정할 경우,


이 경우, 일본 세리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직접 세무신고를 하면 된다.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세리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의 대부분의 법이 일본의 법을 그대로 배낀 경우가 많으므로,


잘 모르겠으면, 먼저 한국에서의 상황을 생각한 다음, 일본에서 업무를 진행하길 바란다.


세리사를 이용할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서류는 모두 세리사에게 통지되어,


세리사가 대리를 하게 되며,


세리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매달 1만 5천엔이상, 결산시 8만엔~10만엔 이상의 돈을 세리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본인이 일본에서 회계 소프트를 사용할 줄 알고,


세무서에서 신고방법을 안내받아서 직접 신고를 한다면,


이런 세리사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일본에서 회사설립과 비자발급은 행정서사에게 부탁했지만,


세금신고, 노무신고는 이제까지 직접 다했으며, 세리사, 노무사를 이용한 일이 없다.


일본어를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맡겨야 할 것이다. 세무신고, 노무신고는 법인의 의무다.


따라서, 일본어를 못하면서 일본창업은 반자살행위며, 


이런 신고에 관련한 서적을 한번도 본적 없이


일본에서 무턱대고 회사를 설립할 경우, 당신은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도 전에


일본 현지내의 세리사, 노무사의 먹잇감이 될 거다.


당신이 이런 노무신고, 세무신고에 대한 사무시간을 절감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대한 대가를 이들에게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반드시 세리사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의뢰한 행정서사는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신고해야 하는 관할세무서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다.


나는 관할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신고에 대한 비용은 필수가 아니므로, 직접 판단해서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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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무신고비용

 



일본에서 세리사, 사법서사의 업무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그 신청서를 대리해서 작성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본 현행법상 처벌받는 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노무신고는 관할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신고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증 발급신청, 후생연금 가입신고서 와 같은 서류 모두,


담당 상담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일본 연금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은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


노무사에게 별도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연금관리공단에 가면, 담당 직원이 계산방법과 관련자료를 공짜로 알려준다.


따라서, 본인이 편하고 싶고,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다면,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신고 업무를 의뢰하면 된다.


만일 노무사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직접 하면 된다.


나는 이제까지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서, 단 한번도 노무사를 이용해 본일이 없다.


내가 직접 다 했다. 해 보면 별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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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서사의 비자비용





일본에서 모든 서류가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비자신청이 이루어진다.



비자신청은 가능하다면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노무신고, 세무신고는 실제 일본 사업의 가능여부를 결정짓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나, 비자는 허가받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이제까지 투자한 돈을 전부 날릴 수 있다.


특히, 경영관리비자라는 사업비자는 준비서류가 많다.


주변 경험상 "사업계획서 작성"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소의 외관촬영 정리, 이유서 작성과 같은 서류 준비는 혼자서 준비하려해도,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3일을 꼬박 고민을 하며 밤을 새울지 모른다.


회사설립, 노무신고, 세무신고는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입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지만,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사업소에 대한 설명서, 창업이유서,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양식도 없고,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심사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비자인 경영관리비자신청은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난하며,


일본 지역에 따라서 


비자신청후 허가발표까지 3주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 없다는 리스크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창업은 만만하게 봐서는 안되며,


행정서사와 상담을 할때도, 주의해야 할 심사규정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 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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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당신은 아는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선, 일본에서 회사창업을 할 경우, 자본금, 그외 법정수수료를 제외하고,


행정서사 비용, 노무사 비용, 세무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일본어를 잘하고, 서류 작성을 일본법률에 맞게 직접 준비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행정서사, 노무사, 세무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요금이 비싼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더 저렴한 요금의


다른 행정서사, 노무사, 세무사를 찾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의 업무처리방식은 모두 다르므로, 본인과 궁합이 맞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직접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점은 일본에서의 이런 창업비용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순간부터,


세무신고, 노무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신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매달 일정금액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비자업무를 수행한 행정서사와의 업무는 한번으로 끝나지만,


노무사, 세무사와의 업무는 매달 지속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당신은 반강제적으로 부족한 지식 탓에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따라서,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 서점에 가서, 일본에서의 세금신고, 노무신고에 대한 방법이 적혀있는 서적을 구입한 뒤,


사전에 세금,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 본뒤, 일본 창업을 준비하길 바란다.


바가지 요금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며, 당사자들끼리 직접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나는 답변을 줄 수 없다.


(참고로 말하자면, 나는 창업을 하기전에 서점에 가서, 


이런 세금, 노무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사전지식을 습득했으며,


이제까지 세무사, 노무사를 이용하는 일 없이 


관할 세무서, 연금공단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왔다.)



현명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하는 일본 창업을 하길 바란다.


당신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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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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