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국가자격증이 있으면 각광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집안에서 변호사가 배출되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잘 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변호사들도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가,
오히려,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도, 방송에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렇다.
이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고,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자격증들이 과거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 중에서
일본 국가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행정서사"라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한국인이 유독 많다.
나는 그 이유가,
행정서사 자격증 시험 자체가 일본 법률계 시험중에서
제일 만만한 시험이기도 하고,
본인이 비자와 관계되어 있다보니,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일본국세청 자료를 보면,
행정서사, 노무사의 약 70%가 3년 이내에 폐업한다.
이는, 행정서사, 노무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 변호사, 의사 세무사 모두 할 것 없이 해당하는 일이다.
그들 역시 일반 자영업자다.
만일, 일본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이번 글을 보고, 자격증 취득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을 것을 바란다.
이렇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인생역전과 같은 일본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그리는 한국인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한국에서도 전문직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이라고 다를까?
일본은 한국보다 전문직 종사자 수가 더 많으며,
한국보다, 인구대비 소송사건이 적은 국가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변호사와 같은 국가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장미빛 인생이 보장될 수 없다.
본인이 수년을 공부해서 바라던 인생을 살 수 없을지 모른다.
일본에서 더 이상 자격증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
일본은 자격증 대국이다.
각종, 사단, 재단 발행 자격증을 시작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자격증이 있다.
수납정리 어드바이저라는 별 이상한 쓸모 없는 자격증도 있다.
문제는 이런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에 있다.
한국에서도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은 고소득의 유망한 직업군에 속한다고 흔히들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 중에서 유독
"일본 행정서사"와 같은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인터넷,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행정서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직업은 분명 유망한 직업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1.일본내 회사설립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일본 내에 있는 한인 타운을 가면 알겠지만, 회사설립 간판이 많이 보인다.
일본에서 누군가가 회사설립을 한다면,
부동산 매매 그 이상으로 많은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1.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작성을 함으로서, 행정서사가 돈을 벌고,
2.등기대리업무를 함으로서, 사법서사가 돈을 벌고
3.세금신고를 대리함으로서, 세무사가 돈을 벌고,
4.급여신고를 대리함으로서, 노무사가 돈을 번다.
따라서, 누군가가 회사설립을 한다고 하면,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일본법은 회사설립운영에 있어서, 1명의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법적제도를 갖고 있다.
그 탓에, 행정서사가 회사설립을 해준다하여도, 완전한 회사설립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일본에서 등기업무는 사법서사의 독점업무이므로,
만일, 세무사, 행정서사, 노무사가 회사설립을 대행한다면 모두 처벌을 받는다.
행정서사들 중에서 설립비용까지 다해서 25만엔에 주식회사설립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본다면,
십중팔구 사법서사를 통하지 않은 불법신청일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사법서사를 통한 주식회사설립의 기본시세는 설립비용을 포함해서 35만엔~40만엔이다.
아무튼, 회사 설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전문직은 돈을 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 통계를 보더라도, 회사설립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휴면화된 회사도 많다.
또한, 매년 새로운 전문자격 시험 합격자는 한국과 달리 천명 이상단위로 배출된다.
따라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당연히, 공급이 많으니 업무 단가는 낮아질 것이다.
2.본인신청을 많이 한다.
이전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다보니,
행정서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가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졌으며,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만일 행정서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행정서사,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직업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법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직업은 과거와 달리, 존경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고,
큰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다.
3.일본의 전문직은 무한경쟁이다. 국가가 정한 보수금액이 없다.
한국의 법무사의 경우, 국가가 금액을 정한다.
그 탓인지, 서로 큰 경쟁과 마찰없이 동종업계의 발전을 꾀하는 부분이 있다.
(솔직히 법무사 이외의 직업은 어떤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행정서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는 완전 시장경쟁체재에 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사람마다 다르고,
지나친 가격경쟁탓에 동종업계끼리도 서로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가격이 동일하면,
서비스와 같은 다른 여러부분에서 발전을 꾀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완전시장경쟁체재에 있다보니,
당연스레, 싼 가격을 제시하는 곳을 찾게 된다.
문제는, 이런 전문직은 겉으로는 편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공부를 끝없이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크다보니,
가격 할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계속 가격을 낮추다 보면
시급 천엔도 안되는 금액으로 일할지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업계 전체가 공멸할 지 모른다.
4.가격은 한번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없다.
일본 전문직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가격을 잘 공개하지 않는다.
대부분, 상담 후 정하겠다고 한다.
한번 낮춘 가격은 다시 올리기 어렵고,
한번 공개한 가격은 나중에 변경할 때도 기존 고객들에게 많은 불만을 안겨줄 지 모른다.
따라서, 경쟁이 심해질 수록, 가격은 낮아질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5.자격증 취득에는 수개월~ 수년의 공부기간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전문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년동안의 공부기간이 필요하다.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공부기간도 5개월~1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도
변호사시험은 10년 가까운 공부기간이 필요하며
세무사는 3년~5년,
사회보험노무사는 1년~2년
행정서사는 1년~2년
공인중개사는 4개월~1년
사법서사는 3년~5년
의 공부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수년에 걸친 기간을 보면, 일하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일본어가 원어민인 일본인 조차도 이 정도의 공부기간이 필요한데,
일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더 긴 공부기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합격률이 높지 않다보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운이 없어서 수년을 공부해도 불합격으로 끝날 수 있으며,
결국, 인생만 허비하다가, 폐인이 될지 모른다.
차라리 수년동안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모으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변호사든, 노무사든, 행정서사든, 사법서사든 그들이 정말 희소가치가 있고,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면,
취업시 일반 샐러리맨보다도 높은 급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변호사들과 같은 일반 적문직의 급여는 일반 샐러리맨보다도 적은 경우가 많으며,
자칫 잘못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실수를 범할지 모른다.
결론. 자격증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는 1500명 정도이다.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큰 사건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그 탓인지 예전에는 간단히 합의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이혼업무에 대해서도,
큰 상처를 만들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무자격증(?) 역할을 하는 다른 법률계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일본에서 따면 유망할 것 같고, 인생이 변할 것 같은 자격증을 따 봐야,
본인이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일반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일본에 산다면, 동네에 병원이 몇개가 있는지 세어 보길 바란다.
의사도 문 닫고, 변호사도 문을 닫는 세상이다.
일본에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좋은 일이고, 법에서 정한 독점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자격증을 따고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동네 어느 자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전문직이기 때문에,
대접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전문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업이란,
국가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허락한 직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공익을 위함보다,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법을 피해가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용한다면,
이 또한, 결국 인생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무슨 대단하다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인성과 성실성, 노력, 가능성,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일본에서 전문자격증 취득을 희망한다면,
본인 스스로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세상을 위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길 바란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고 싶다면, 자격증을 통한 직업 선택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럴 바에는 취업준비를 하거나, 상급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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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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