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족동반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재류자격인정증명서 "가족 체재"

일본을 가족과 함께 가는 경우가 있다.

 

자녀,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일본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족과 함께, 일본을 가기 위해서는 "가족 체재"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서는 총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일본에 함께 가고자 하는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고,

 

나머지 한장은 일본에서 신청인을 부양할 수 있는 부양자를 입증할 수 있는 신청서이다.

 

그럼, 함께 살펴 보자.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좋다.


일반적인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가족체재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일본 가족체재 비자 신청서 작성방법

 

1.첫번 째 페이지

 

이름을 쓸 때에는

 

1.영어 이름

 

2.한자 이름

 

을 함께 쓰도록 하자.

 

행정서사, 변호사에게 잘못 맡겼다가, 영어이름만 적혀있어서, 나중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법률행위가 인감을 통해서 진행된다.

 

한자 이름이 있다면, 이러한 인감을 통한 법률행위가 다소 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

 

가족체재 비자를 신청할 때에 있어서,

 

"직업"에는 "주부" "학생" 등, 일본에서 가족이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적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신청인이 부양받는 입장이 아닌, 이미 일본 근무지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체재 비자신청에 있어서, 가족체재비자로의 신청의 해당성 요건이 맞지 않아서,

 

불허가 될 확률이 있다.

 

따라서, 가족체재 비자를 신청한다면, 돈을 버는 취업활동, 사업활동은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비자 신청 중에 일본에서의 근무처가 확정되거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는 가족체재 비자에 해당성 요건의 반하여 불허가 사유가 된다.

 

꼭 주의하도록 하자.

 

일본에 있는 가족 이름을 적는 란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만일, 일본에 먼저 와있는 배우자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업란에 "학교" 이름을 적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이 가족을 동반할 경우,

 

일본에서 충분히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경제력을 입증하는 일이다.

 

유학생일 경우, 1주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8시간에 불과하다.

 

아무리 고소득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이 시간으로는 한달에 15만엔도 벌기 힘들다.

 

따라서, 유학생이 가족과 함께 일본에 오려고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송금계획 및 자금출처에 대해서 다소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경영관리 비자보다, 더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좋다.


일반적인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가족체재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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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2.두번 째 페이지

 

가족체재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일본인과 가족관계를 맺었다면,

 

일본인과 가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고한 장소를 기재해야 하며,

 

만일,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맺었다면,

 

한국에서 가족관계를 맺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한국 내 신고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 자녀, 양자 만이 인정되며,

 

부모는 가족체재비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가족체재 비자의 신청인은 일본에서 부양을 받는 사람이므로,

 

일본 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금을 가족이 부담할 것인지, 본인이 한국에서 가져갈 것인지.

 

한국에서 송금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부양자가 "유학"비자일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

 

두번째 페이지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만일, 일본에 있는 가족이 신청해 주는 경우라면, 그 가족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행정서사,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행정서사, 변호사의 이름을 맨 아래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서사, 변호사가 중간에서 비자신청 절차를 대행해 줄 수 있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좋다.


일반적인 취업비자뿐만 아니라, 가족체재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3.세번째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일본에서의 부양자가 작성해야 하는 페이지다.

 

부양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하고,

 

직업 및 소득을 적어야 한다.

 

만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라면,

 

부양자의 재류카드 부분은 공란으로 두고, 

 

일본에서 취업이 확정된 근무처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입한다.

 

이 때에는

 

서명 과 인감 모두, 일본에서 예정된 근무처, 어학교, 학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 그 어떤 연고가 없다면,

 

가족체재비자는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우며,

 

근무회사, 어학교, 대학교의 도움이 없으면 비자 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아마, 유학비자를 받아서

 

유학원을 통해서 일본 비자를 신청한다면,

 

유학원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줄 거라 생각한다.

 

아무튼, 일본에서의 독자들의 성공을 바란다.

 

독자들의 일본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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