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종교" 일본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

일본에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종교 비자 신청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종교비자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서는 총 3장이다.

 

 

1.첫번째 페이지

 

재류자격 인정증명서에 비자 신청시

 

1. 영문 이름

 

2. 한자 이름

 

함께 적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한자"가 일상에서 쓰이는 나라다.

 

 

만일, 한자명이 아닌, 영문이름만 기재할 경우에는,

 

추후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등 여러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간혹, 행정서사, 변호사들이 영문이름만 기재하고 한자이름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나중에 비자 신청 외국인이 일본 내에서 법률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서사,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꼭 확인을 요청하고,

 

한자이름이 함께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를 바란다.

 

 

2.두번째 페이지

 

만일 행정서사,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맨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된다.

 

2번째 페이지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기입해야 한다.

 

이 자필서명은 일본에 오려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이어도 되고,

 

일본에 있는 종교단체 담당자의 자필이어도 된다.

 

3. 세번째 페이지

 

일본에서 초청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작성해 주어야 하는 페이지다.

 

종교단체는 사단, 재단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사단, 재단일 경우, 대표자의 인감은 법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필 서명이 아닌,

 

기명과 일본 내 대표자의 인감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

 

또한, 독립생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종교비자는 보수를 받는 계약으로, 사례금을 적도록 되어 있다.

 

종교비자는 다른 재류자격비자와 달리,

 

한국에 있는 종교 기관와 일본 내에 있는 초청기관의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일본내에 있는 종교기관과의 계약만으로는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 정식으로 종교가로서 활동이 인정된 사람만이

 

일본에서의 초청기관의 초청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절에 다닌다거나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비자 신청시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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