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불허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당신의 비자가 불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의 블로그 등의 여러 정보를 보면,

 

일본 비자에 대한 많은 소문이 무성하다.

 

일부 행정서사들, 또는 다른 검색사이트에 있는 몇 가지 정보로,

 

일본 비자의 불허가를 받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많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비자는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갈등과 방황을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다.

 

아무 문제 없이 순조롭게, 비자를 받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일본 비자를 순조롭게 받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비자 문제 따위는 별다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도 않고,

 

일부 행정서사들의 비자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들을 보면,

 

일부러 돈을 벌려고, 당치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일본인 배우자의 나이차, 소득의 차. 적은 보수, 부족한 학력등

 

이런 여러 불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직접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도,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행정서사들의 공포감과 불안을 조성하는 답변은

 

"업자"들의 "영업용 멘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법적 조항에 근거해서 답변해주는 제대로 된 행정서사도 있다.

이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므로,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그러다 보니,

 

문제 없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일부 행정서사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의 비자 허가율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재류자격의 종류, 지방입국관리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취로계비자는 80%이상이 허가를 받는다.)

 

사전에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조사한다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잘 보고,

 

입국관리국 직원에게 상담등을 통해서,

 

문제 없이 신청 준비를 한다면,

 

일본에서의 비자의 불허가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보를 한번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본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내용이 정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찔러보자는 식의 신청이 불허가 및 나중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 걸리면,

 

비자가 불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아무리 입국관리국의 비자 허가 권한이 재량권에 의한다 할지라도,

 

입국관리국 심사관 마음대로, 비자를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과거에 그러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사건소송을 제기했고,

 

외국인들이 재판에서 이긴 일 또한 있다.

 

그 탓에, 심사관이 마음대로 비자를 허가하거나, 불허가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심사관이 징계를 받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도쿄입국관리국에서는 상사의 허락없이 부정하게 허가 도장을 찍는 바람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방송에 보도된 적도 있다.)

 

따라서,

 

비자가 불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와 지식없이 안일하게 신청한 결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비자 불허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일입국관리국 심사관의 비자심사는 남자가 매력있는 여자라서 허가결정을 해주고, 

매력없는 여자라서 불허가 결정을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이며, 만일, 멋대로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를 일으킬 경우, 징계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비자가 불허가가 났다거나, 비자가 허가가 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다. 

아무도 직접 그 심사관을 만나본 적이 없고,이름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문을 누군가 퍼뜨린다.

 본은 법치주의 국가다. 일본에서의 비자가 불허가결정이 났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취하든, 포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가 퍼뜨리는 이상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다면, 관련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길 바란다.

관련 법을 알고 공부하면, 누가 뻥치고,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일본에서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일본의 비자 신청에 관한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신청한다면, 불허가를 사전에 다소 예방하고, 

일본에서 원하는 일을 문제 없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일본의 법은 결코 이상한 심사관 한명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이상한 심사관 한명으로, 허가 불허가의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고, 독재에 가까운 법이다.

일본이 그런 국가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데 말이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일본 비자 불허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일본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엽서가 온다.(재류자격인정증명서 제외)

 

반대로,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허가 이유"가 기재된 서면이 통지된다.

 

일본의 행정시스템은 지방에 따라 그 권한과 업무처리방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과 같이, 일원적이고 통일된 무언가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불허가 이유서의 기재양식이 다르고, 허가 엽서의 양식이 다르다.

 

아무튼, 비자 불허가시에 기재되어 있는 불허가 이유에는 일정한 양식과 패턴이 있다.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불허가시, 불허가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불허가시, 행정사건소송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내가 남기는 글은 서점에서 파는 일본 입국관리국법과,

시중에 파는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1.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신청 내용과 활동 내용이 실제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허가의 가능성은 높아 진다.

 

불허가시의 예문

 

: 就職先の職務内容と専門学校における習得内容に関連性が認められません。

 

 "취직처의 직무내용과 전문학교에서의 습득내용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업무활동이 상당정도 관련이 없으면 비자 허가는 어렵다.

 

전공과 관련도 없는 회사에 취직해서, 비자 신청을 하니, 당연히 불허가다.

 

2. "해당성"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申請に係る活動は、専門家の指導を受けてこれを修得する活動のいずれにも該当す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신청에 관한 활동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이것을 습득하는 활동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에 있어서, 각 재류자격마다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정하고 있다.

 

경영활동을 할 외국인이, "문화활동"과 같은 비자를 신청하면,

 

활동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니, 당연히 불허가다.

 

 

3. "건전성"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あなたの過去の在留状況が良好と認められません。

 

"당신의 과거의 재류상황은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세금 체납,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를 저질렀다면, 불허가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과거에 거짓말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과거에 불법, 위법적인 일을 한 경우,

 

건전성 여부에 걸려 버리니, 당연히 불허가다.

 

4.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第22条2項に適合すると認められません。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 22조 2항(입국관리국법)적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청을 하니 당연히 불허가다.

 

적어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에 관한 법률 요건을 알아야 한다.

 

법률 요건이 맞다면,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비자 허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5."국익 합치성"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に扶養能力があるとは認められません。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 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 초반부를 보면, 일본 상륙요건에 관한 국익요건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에 와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다거나,

 

나이 먹고, 연금을 받는 등.

 

일본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 같은 사람들은 불허가다.

 

적어도, 자금과, 혼자서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부양해줄 수 있는 이가 없는 한,

 

국익 요건에 걸려버리니, 비자 허가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6. "제출 자료의 충분성"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提出資料の記載内容の信ぴょう性に疑義がないものとは認められません。

 

"제출 자료의 기재 내용의 신빈성에 의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함께 제출한 서류의 시간 순서, 일자, 내용이

 

제대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불허가다.

 

심사관은 바보가 아니다.

 

한번 제출한 서류는 계속 남는다.

 

또한, 3년 뒤, 5년 뒤,

 

갱신시에 있어서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만 의지하는 신청은 위험하다.

 

입국관리국 안에서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도 실제 조사를 들어간다.

 

그런데, 일본어가 아닌 서류라고, 안일하게 거짓말 했다가는 불허가가 확실하다.

 

거짓말,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불허가다.

 

 

 

7. "특별한 이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本邦への居住を認めるに足りる特別な理由が認められません。

 

"본방에서의 거주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는 "특별한 이유"라는 문언이 들어간 조문이 있다.

 

이 특별한 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허가다.

 

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심사관이 갖고 있는 매뉴얼에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허가다.

 

 

8. "상당한 이유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あなたのこれまでの在留実績からみて、許可す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認められません。

 

"당신의 이제까지의 재류실적으로 보아, 허가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는 "상당한 이유"라는 문언이 별도 존재한다.

 

이 문언상의 "상당한 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불허가다.

 

결코 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멋대로 불허가, 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9. "제도 취지"에 합치 해야 한다.

 

불허가시의 예문

 

:国の社会・経済の発展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ところ、制度の趣旨に合致すると認められません。

 

"나라의 사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당 신청은)  제도의 취지에 합치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입국관리국법에는 특별법률이라는 것도 별도 존재하고,

 

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 있어서는 일본 법무성에서 법 개정시마다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법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나 비자 주세요. 라는 식의 비자 신청은 불허가다.

 

제도 취지를 이해하고 숙지하지 못한 비자신청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결론.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당신의 비자가 불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문이 돈다.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이상한 사람이어서 불허가가 나왔다는 등.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도, 제대로 신청 조건과, 관련 법률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신청해 놓고서는 10년동안 살았는데, 왜 영주권이 안나오냐고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일본 입국관리국의 허가 기준은 재량권한이 많으며,

 

다른 일본의 법률과 달리,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행정청이 허가를 해야 한다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혹시나 주변에 다른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있다면,

 

한번 물어 보자.

 

비자 불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허가를 아무 문제 없이 받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허가를 받았다는 사람에게는 분명 불허가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다.

 

다들, 자신이 억울하다는 식의 내용밖에 없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법이라는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드는 것이다 보니,

 

더럽고 치사하지만, 일본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에 나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다.

 

또한,

 

한번 불허가가 나온 뒤에, 행정서사와 함께, 재신청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거라 생각한다.

 

행정서사는 이러한 법률에 맞는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만일 처음부터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인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그건 행정서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간혹 심사관이 이상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어서 비자신청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이 없고, 위에서 열거한 조건에 충족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면,

 

아무리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관이라도 군말 없이 허가를 해 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흠잡을 게 없기 때문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심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심사라는 것은 상당한 법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흠잡을 게 없는 입증서류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허가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이는 외교적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설마, 입국관리국 심사관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일이 있을까?

심사가 아무리 까다롭고, 어려워진다 한들,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이지, 본인에게 문제가 없고,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상식적으로 심사관이 이상해서 멋대로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비자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거도 없는 소문을 쫒지 말고,

 

스스로 입국관리국 법조항을 찾아보거나,

 

입국관리국에 직접 물어 보거나,

 

행정서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의뢰를 하는 경우라도,

 

추측성만 있는 답변을 요구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자.

 

몇 조 몇항. 가이드 라인 내용. 이런 내용이 전제된 설명을 요구하자.

 

심사관이 심사해야 하는 법률에 대해서 알아야지,

 

한 인간으로서의 아님 말고 식의 조언은 의지할 게 못 된다.

 

변호사도 그렇고, 사람이다 보니, 관련 법률을 다시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담을 의뢰한 경우에는 법률 조항을 보여주면서,

 

근거 법률을 알려주는 변호사, 행정서사라면 믿고 맡겨도 된다.

 

일본에서의 "법"이란 모두가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자 허가, 불허가를 멋대로 예측하거나,

 

섣불리 남에게 의지하는 일도 그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더보기

댓글,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