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많은 이들이 정보를 올리고,
비자 취득 방법과, 그 사정들이 제 각각 다른 경우가 많다.
비자신청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행정서사들 또한, 동일한 법 조문과, 심사요령 내용을 갖고,
법 해석의 차이로, 의견이 다르거나,
입국관리국에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입국관리국 심사관이니,
입국관리국 심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입국관리국과 통화를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어렵다보니,
행정서사나, 인터넷 검색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았다.
"준용"의 요건, "반대 해석"등.
일본어로 쓰여진 글 하나를 두고, 많은 새로운 사실과 가능성을 알게 된다.
또한, 어떠한 법률 용어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준비 방법과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확연히 알수 있었다.
일본 입국관리국은 일본 법무성 산하에 있는 행정청이다.
따라서, 모든 신법과 법개정 사항은 법무성에서 공포를 하고, 후일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반영된다.
입국관리국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신법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법개정의 사실을 모른채,
비자에 대한 문제를 과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의 "취로 비자"의 종류와 비자를 받아야 하는 "활동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일본 정부 관계법령시스템에 있는 최신 입국관리국법을 바탕으로 직접 번역 작성한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본어를 할 줄 안다면, 직접 읽고,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비자 신청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본에서 해당하는 재류자격의 해당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재류자격을 신청할 경우,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안일하게, 지식검색 사이트를 이용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일본 비자를 준비하는 것 또한,
비자 실패의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서 비자 업무를 하는 행정서사, 변호사도 인간이기에, 빈번하게 개정되는 관계 법령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본인이 직접 일본의 법률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비자문제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것은 어디까지나 소문에 불과하다.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본인이 알고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다.
또한, 전문가라고 모두 다 좋은 사람일 수 없으며,
그 안에는 돈에 눈먼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뉴스등을 통해서, 정치인, 자선사업가, 변호사 등등.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남을 등쳐먹는 많은 위선자들을 보아왔다.
하물며,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그 누구를 믿으려 하는가.
자신의 일은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
자신이 알면, 사기꾼도 간파할 수 있고,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있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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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본입국관리국 법개정 취로계 비자 종류와 활동내용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구분하는 취로계 비자는 일본 입국관리국법"별표 제1 "로 따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
별표 제1 -1
재류자격 |
본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내용 |
외교 |
일본국 정부가 접수하는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 또는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의해, 외교사절과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
공용 |
일본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표의 외교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교수 |
본방의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
예술 |
수입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그외 예술상의 활동(2의 표의 흥행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
종교 |
외국의 종교단체에 의해 본방에 파견된 종교가가 수행하는 포교 그 외 종교상의 활동 |
보도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취재 그 외의 보도상의 활동 |
별표 제1-2
재류자격 |
본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 |
고도전문직 |
1.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는 인재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는 다음의 イ에서 ハ까지 해당하는 활동으로, 일본의 학술연구 또는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보여지는 활동
イ.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한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또는 당해활동돠 함께 당해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고 또는 당해 기관 이외의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ロ.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한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당해 활동과 함께 당해 활동과 관련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ハ.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본방의 공사의 기관에 있어서 무역 그 외의 사업 경영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당해 활동과 함께 당해 활동과 관련하는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활동
2. 전 호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재류가 일본국의 이익이 되는 자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수행하는 다음의 활동
イ.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 연구의 지도 또는 교육을 하는 활동
ロ. 본방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자연과학 또는 인문과학 분야에 속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ハ. 본방의 공사 기관에 있어서 무역 그 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二 イ에서ハ까지의 어느 한가지의 활동과 함께 수행하는 1의 표의 교수 항 부터 보도 항까지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 또는 이 표의 법률, 회계업무의 항, 의료의 항, 교육의 항,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항, 개호의 항, 흥행의 항 또는 기능의 항의 하란에 속하는 활동(イ에서ハ까지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
경영, 관리 |
본방에서 무역 그 이외의 사업의 경영을 수행하고 또는 당해 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 (이 표의 법률, 회계업무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법률상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
법률, 회계 업무 |
외국법 사무변호사, 외국 공인회계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갖고 있는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의료 |
의사, 치과 의사 그 외 법률상 자격을 갖는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연구 |
본방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 (1의 표의 교수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
교육 |
본방의 소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 또는 설비 및 편제에 관하여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어학 교육, 그 외의 교육을 하는 활동 |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
본방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이학, 공학 그 외 자연과학의 분야 또는 법률학, 경제학, 사회학 그 외의 인문과학의 분야에 속하는 기술 또는 지식을 요하는 의무 또는 외국의 문화에 기반을 갖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1의 표의 교수 항, 예술 항, 보도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 및 이 표의 경영, 관리의 항에서 교육의 항까지 및 기업내 전근의 항에서 흥행의 항까지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기업내 전근 |
본방에 본점, 지점 그 외의 사업소가 있는 공사의 기관의 외국에 있는 사업소의 직원이 본방에 있는 사업소에 기간을 정하여 전근하여 당해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이 표의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 |
개호 |
본방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는 자가 개호 또는 개호의 지도를 수행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 |
흥행 |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한 활동 또는 그 외의 예술 활동 (이 표의 경영, 관리의 항의 하란에서 열거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
기능 |
본방의 공사의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숙련된 기능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기능 실습 |
1. 다음의イ또는ロ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활동
イ 외국인의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기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기능실습생법)제 8조 제1학의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생법 제 8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실습계획에 의거하여, 강습을 받고 및 기능, 기술 또는 지식에 관란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ロ 기능실습법 제 8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실습계획에 의거하여, 강습을 받고, 및 기능등에 관란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2. 다음의 イ또는 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활동
イ 기능실습법 제8조 제1항의 인정을 받은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실습계획(기능실습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2호 기업단독형 기능실습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의거하여, 기능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ロ 기능 실습 법 제 18 조 제 1 항의 인정을받은 동항에 규정하는 기능 실습 계획 (기능 실습 법 제 2 조 제 4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제 2 호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에 관한 것으로 한한다)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3. 다음의 イ또는 ロ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활동
イ 기능 실습 법 제 18 조 제 1 항의 인정을받은 동항에 규정하는 기능 실습 계획 (기능 실습 법 제 2 조 제 2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제 3 호 기업 단독 형 기능 실습에 관한 것 에 한한다)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ロ 기능 실습 법 제 18 조 제 1 항의 인정을받은 동항에 규정하는 기능 실습 계획 (기능 실습 법 제 2 조 제 4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제 3 호 단체 감리 형 기능 실습에 관한 것 에 한한다)에 따라 기술 등을 필요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
출처: 일본 입국관리국법 2016년 11월 28일 공포 자료
일본 비자에 대해서는 위 서적이 내용이 괜찮은 것 같다.
일본 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서적이며,
만약 일본에서 비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위 서적을 구매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위 책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비자를 준비하는 사람은 위 서적을 바탕으로
진행해서 실패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결론 -재류자격의 해당성을 먼저 찾기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일본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이 어느 비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를 "재류자격의 해당성"이라고 한다.
이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비자가 불허가가 되는 이유중에는
단순히 본인이 대학을 안나와서. 투자액이 500만엔 밖에 안되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본 입국관리국법에서 규정하는 재류자격의 해당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신청함으로서 불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취업이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이 일본에서 수행하는 활동내용이 무엇이지 잘 확인하고,
그에 따른 신청자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위 표에서 나온것 처럼
"본방의 공사와의 계약"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는 재류자격과 그렇지 않은 재류자격이 있다.
경영관리, 법률회계, 의료, 흥행 비자의 경우에는
"본방의 공사와의 계약"이라는 법률 용어가 없다.
따라서, 경영관리, 법률회계, 의료, 흥행 비자는
일본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고,
"사업자"로서 자유롭게 돈을 버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 일본입국관리국법을 읽어감에 있어서 주의해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흥행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경영관리 비자항에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보지 않고,
흥행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류자격 해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비자의 불허가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일본 입국관리국법은 입본입국관리국법 1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준성령, 행정규칙, 시행령, 부칙, 내부 통달, 내부심사요령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는 일반인들이 되도록 알기 쉽도록 적은
축약 정보에 불과할 수 있으며, 본인이 일본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누구 말이 맞는지 알고 싶다면,
일본 정부의 법령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모든 법을 읽어 보면 확실하다.
일본 비자를 다루는 행정서사, 변호사들도 사람이기에,
이러한 복잡한 법률용어를 세세히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한, 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해도, 법 해석상의 이유로, 심사과정에 혼선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는 다른 것보다,
일반인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이유로,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일부 행정서사, 컨설턴트들이 이를 악용하는 것이 염려스럽다.
본인이 일본 입국관리국법을 제대로 알고 읽을 수 있다면,
일본에서의 비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를 찾는 것도, 처음부터 급한 마음에 전문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전에 관계 법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전문가라는 사람도 결국 당신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일본의 법률에 대한 어려움과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줄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외국땅에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본인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일본에서의 삶을 계획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비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금문제, 주거문제 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비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일본 생활이 가능하다.
지식검색이나. 인터넷 검색, 주변 이야기를 통한 안일한 대처가 아닌,
법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독자들의 꿈을 일본에서 이루길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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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