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회사설립을 통하여
비자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회사설립"은 일본에서의 사업에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결국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다.
왜냐?
회사설립 절차, 등기, 세무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법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많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많은 사장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설립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에서의 가장 많이 설립하는 회사 형태인 주식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당신의 일본에서의 사업은 크게 번창할 수 있다. 믿음과 신념은 당신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잃지 않는한, 당신은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회사설립 단계에서 당신에게, 사소한 정관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꿈은 더욱 더 이루기 쉬울 것이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일본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일본 주식회사의 설립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각종 서식을 비롯해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된 서적이다.
일본에서 주식회사설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회사 설립이란..
흔히들 "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회사"는 "법인"이다.
"법"적으로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회사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모든 것을 혼자해야 하지만,
"법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새로운 인격체인 "자신의 분신"을 만듦으로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새로운 인격체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인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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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비용
일본의 주식회사 설립방법은
1.발기설립
2.모집설립
2가지 방법이 있다.
또한, 회사의 형태로는
1.공개회사
2.비공개회사
로 나누어진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다.
주식회사는 다양한 의사주체와 이해관계인이 참가하는 집합체로,
너무나도 복잡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를 통일하기 위해 "회사법"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했다.
아무튼,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발기 설립"+ "비공개 회사"의 형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비용은 약 25만엔이다.
내역을 보자면,
1.정관에 붙이는 수입인지세: 4만엔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의 전자정관일 경우 0엔)
2. 공증인 수수료: 5만엔
3.등기절차에 필요한 정관 등본 수수료: 1장 약 1,000엔(실무상 2장이 필요하므로, 약 2,000엔이다.)
4.등록 면허세: 15만엔 (자본금 X7/1000 이하일 경우)
합계: 24만 2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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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1엔"만 있어도, 회사설립은 가능하지만,
법인이라는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 행정청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만 최소 24만엔 정도가 발생한다.
본인이 일본어를 잘해서, 법무성의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는 데만해도,
이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행정서사, 사법서사, 변호사에게 맡겼을 경우에는,
전자정관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수입인지세 4만엔을 절약할 수 있다.
만일 "전자정관 작성비용"이 4만엔 이하라면,
행정서사, 사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설립시에 발생한 24만엔의 비용은 설립회사의 "창립비용"으로 장부처리를 함으로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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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서식을 비롯해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된 서적이다.
일본에서 주식회사설립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문제는 비용이 아니다.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을 한번 잘못 작성하면,
이후, 골치 아픈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관에는 각종 허가, 결산기간, 사업 목적, 내용. 대표이사, 이사, 주식 양도, 상속 등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복잡하고, 세세한 사항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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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한국인들의 회사설립 문제와 대안
문제는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
회사설립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자신의 사무실에는 "정관"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정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비자를 처리해 준 행정서사가 어떤 내용을 적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결산일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세무문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목적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개회사, 비공개회사의 기준도 모르고,
임원등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서, 벌금형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일본에 왔을 떄에는 "유한회사"라는 제도가 있었다.
"유한 회사"일 경우에는, 임원등기 기간에 제한이 없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지만.
현재, 일본은 "유한 회사"제도를 폐지한 상황이다.
대다수가 "주식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 텐데,
일본 회사법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없이 일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도 있다.
만일 회사법에 정통한 행정서사나, 사법서사,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준다면,
좋겠지만, 대다수의 행정서사, 사법서사들은 상담시간에 제한을 두고,
서류만 받고, 설립을 끝내주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
만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첫번째 관문인 회사 설립에 있어서.
"정관" 작성의 내용에 있어서,
담당 행정서사, 사법서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를 바란다.
만일 제대로 된, 행정서사, 사법서사라면, 막힘없이 술술 설명할 수 있을 테고,
정관 내용이 독자의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만일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에 대해서 알고서 시작한다면, 독자의 사업은 더욱 더 쉽게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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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