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창업- "경영관리 비자"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아마, 이 글을 열어본 독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한 사람일거라 생각한다.

 

추측이지만,

 

나이도 좀 있을테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전공이 맞지 않는다거나,

 

비자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취업처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라면, 사과드립니다...ㅠ.ㅜ)

 

그만큼, 일본 비자의 장벽은 높다.

 

아무튼, 일본에서의 사업에 필요한 "경영관리"비자

 

학력, 나이 등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취득하려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테고 말이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일본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보다 손 쉽게, 일본에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위 서적을 추천한다.


일본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이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위 서적을 구입하면, 사업계획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작은 회사이지만,

 

월급 계산부터, 세금 신고. 노무 신고. 임원 등기. 모두 직접 다 해 본 사람이다.

 

물론 처음에는 행정서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는 비자 때문에, 회사를 설립한 것 이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비자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려 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알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어보고자 한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의 인생을 일본에서 지킬 수 있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다.

일본에서 창업을 꿈꾼다면, 비자를 받는 것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유지비용과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 한다. 행정서사의 허가 불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이 일본에서 원만히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관리비자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임차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도쿄, 오사카의 코리아 타운의 한국 식당을 보고,

 

한국식당과 같은 점포 창업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빈 집이 많다하지만,

 

좋은 점포를 임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반대로, 사무실은 비교적 임차하기가 쉬운 편이다.

 

최근에는 "렌탈 오피스"로,

 

1인창업 지원을 위한 저가격의 임차물건이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지만,

 

문제는 일본 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에 있어서,

 

비자 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계속성.","안전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는 판단 탓에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조건 싼 값에 렌탈 오피스를 사업처로 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회사를 설립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 주소를 등기해야 하는데,

 

실제 회사의 본점을 두고자 하는 최소 행정 구획 내에 있는 렌탈 오피스라면,

 

일단 등기신청용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일본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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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2. 임차 물건은 사업용. 자신의 거주용이 각각 따로 존재 해야 한다.

 

 

: 경영관리 비자는 임차물건을 2개 얻어야 한다.

 

다른 재류자격은 사업용 오피스를 따로 얻어야 하는 부담이 없다.

 

하지만, 경영관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용 임차물건, 본인의 사업용 임차물건을 따로따로 임차해야 한다.

 

당연, 월세2배로 들어간다.

 

또한, 본인이 실제 출퇴근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최대한 교통비를 아끼면서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임차물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쿄, 오사카의 경우는 순수 월세만 "6만엔~"이다.

 

초기 정착금, 전기세, 수도세 등 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업용 오피스를 따로 임차한다는 것은,

 

수도세, 전기세 또한 2중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내가 왜, 일본에 왔을까 하고 후회할 지 모른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일본어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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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이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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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3.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관리 비자는 비자 유지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

 

 

: 인터넷 행정서사들의 광고 중에 경영관리 비자의 허가에 대한 광고가 많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본에서의 비자란 조건을 잘 갖추고, 입증 서류만 잘 준비하면,

 

문제없이 허가가 나온다고 본다.

 

경영 관리비자일반 사람들이 쉽게 준비하기가 어렵다.

 

회사설립부터, 공증을 왜 받아야 하는지..

 

한국 말로도 모르는 데, 일본어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관리 비자는 본인이 하고 싶어도,

 

행정서사에게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일본에서 오래 살거나, 일본에서 사업 파트너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어렵다.

 

문제는 회사설립 후, 경영관리 비자를 받고 난 다음이다.

 

2주만에 허가. 1달만에 허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금, 노무. 등기..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세금, 노무.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꽤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일본에서의 경영관리 비자를 받는다는 것

 

이러한 세무, 노무, 등기등의 법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된다는 것의미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될 생각이 없다면,

 

경영관리 비자는 해당사항도 되지 않고, 신청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세무처리 비용. 노무사에게 맡기는 노무비용.

 

임원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 등기 비용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스스로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다.

 

사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데, 이 잡일까지 다 처리한다는 것은 시간을 엄청 까먹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세무사에게 일을 맡길 수 밖에 없다.

 

"경영관리" 비자가 아닌 과거 "투자경영" 비자 시절에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비자만 받고, 노무신고도 안하고, 세무신고도 잘 안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 때는, 각 행정기관끼리의 정보교환이 없었던 탓인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3년전부터 후생청에서, 법인이 노무신고를 안할 경우.

 

강제 가입 통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했고,

 

마이넘버 제도의 본격화로, 법인의 세금 번호가 엄격하게 관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경영관리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경영관리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경영관리비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행정서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행정서사에게 반드시 물어보자.

 

양심이 있고 정직한 행정서사라면, 당신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고,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거다.

 

반대로, 당신을 호구로 보는 행정서사라면, 허가실적을 강조하며,

 

돈을 계속 요구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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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 경영 비자 시절"에 비자를 받은 이들의 말은

현재 100% 통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입국관리국법은 계속 개정된다.

 

작년도의 홈페이지 내용과, 허가 사례를 자세히 읽어 보면,

 

조금씩 새로운 허가사례와 불허가 사례가 올라온다.

 

일본 입국관리국법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계속 변한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 투자경영 비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사람들..

 

특히,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는 데, 일본에서 투자경영비자 받고 사업 잘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은 100% 사실이라 할지라도,

 

현재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행정청의 정보 비공개등으로 인해서, 위법, 탈법의 방법이 많았다.

 

그 탓에 잘못 걸려서, 문을 닫은 행정서사도 많다.

 

따라서, 주변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최신 정보를 얻어야 하고,

 

되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자.

 

주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입국관리국에 연락해서. 직접 물어 보거나.

 

행정서사에게 맡겼다면, 그 행정서사에게 끝까지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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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 계획서는 반드시 직접 써보자.

 

 

: 사업계획서 없이, 일본에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작은 수퍼, 빵집을 경영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본인이 사업을 할 것이면서,

 

본인의 사업계획서 조차 작성할 수 없다면, 

 

아직 일본에서 창업을 해서는 안된다.

 

대략적이나마, 어떤 사람이 고객이고, 어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지,

 

예상 매출, 예상 경비. 예상 수익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계획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일본에서 조성금,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토대가 건실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우선, 직접 사업 계획서와 예상 수익, 매출을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행정서사에게 보정을 요구하자.

 

또한, 외국인 경영자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및 일본 정부 지원금, 조성금 제도도 있다.

 

이에 대한 컨설팅도 행정서사에게 부탁해보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한 행정서사라면,

 

일본에서의 창업 활동에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존재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신이 만난 일본에서의 협력자가 양심있고, 정직하고, 적절한 조언 및 협력을 해줄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당신의 일본에서의 사업은 쉽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행정서사에게 비자에 대한 것만 물어보지 말고, 비자의 유지비용, 지속적인 행정 법무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자. 고문료가 발생한다면, 적어도 본인이 일본생활에 적응될 때까지의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 의외로 행정서사들은 많은 경영자들과 인맥이 있다. 적절한 행정서사, 컨설턴트를 만난다면,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비롯하여,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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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결 론

 

 

 

일본 "경영관리 비자"는 "허가 불허가"로 판단 결정해서는 안된다.

 

온라인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

 

누군가가 허가를 받았다. 누군가의 임차를 도왔다, 등의

 

눈이 가기 쉽다.

 

오히려, 불허가를 빨리 받고 새인생을 빨리 찾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에서 창업에 필요한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는

 

경영관리 비자 취득 후, 회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일본 취업한 이들의 세금,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므로,

 

월 25만엔 이상의 급여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사전에 알고 준비해야 한다.

 

양심있고, 정직한 행정서사라면, 사전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따라서, 경영관리 비자를 준비하기 전에는, 행정서사의 허가 실적보다,

 

현실적인 계획에 대한 적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언가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금을 투자하여, 일본에 오는 만큼,

 

"안정성""계속성"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인생을 현명하게 정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

 

적자경영은 비자 갱신이 안될 수 있으므로, 비자만을 위해,

 

숫자만을 조작한 거짓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3년정도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장부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또한, 조심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과, 제도의 변경이 빈번하므로,

 

과거 "투자경영"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에서 1년내의 60%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

 

60%가 아닌, 살아남는 기업의 오너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선량한 한국인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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