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자 사기 예방법- 일본 비자 상담을 해주겠다는 사람을 조심하자.

일본에서 한국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비자문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아무리 취업이 확정되고, 결혼을 하였다 해도,

 

일본 입국관리국에서 비자를 내어 주지 않으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내가 일본에 왔던 때만해도,

 

지금처럼, 스마트 폰이 없었고,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다.

 

지금에야 유명해진 유학사이트 커뮤니티나, 한인 모임 카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벼룩신문과 같은 "한인 잡지"가 전부였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재류카드"가 아닌,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다녀야 했다.

 

"외국인 등록증"은 현재의 재류카드와 달리,

 

구야쿠쇼에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위조, 변조가 쉬웠던 모양이다.

 

 "밀입국"을 비롯하여,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글이

 

당시 "한인 잡지"에서 많이 보였다.

 

"해외 송금", "돈 먹고 도망간 사람 수배". "오버스테이 일본인 결혼 소개"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위법의 성지가 정말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다.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다.

 

그 옛날을 생각해 봐야 별 소용 없겠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본으로 오려고 하는 한국인이 많은 것 같다.

 

인터넷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일본 비자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상담을 해주겠다거나. 일본에 오래 살고 입국관리국법을 잘 안다면서,

 

쪽지를 주라는 사람들이 있다.

 

선택은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행정서사가 아닌 제 3자가

 

이와 같은 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류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돈을 받고 일본 비자에 대한 상담과 서류 작성을 하는 일은

 

 "본인" 이외의 "법정 대리인", "행정서사"만이 할 수 있다.

 

 

흔히들, 일본에서 "비자"라고 하면, "행정서사"를 떠올리기 쉽다.

 

왜 "행정서사"의 비자 광고들이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일본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다.

 

 "행정서사"일본 법이 정한 "독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서사로서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세리사,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서사 업무를 할 수 없다.

 

행정서사는 일본이 정한 독점 업무 권리를 약속 받은 국가 자격증이다.

 

 

행정서사의 독점 업무

 

일본 행정서사법 1조 2

 

-행정서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그 외 권리의무 또는 사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으로 한다.

 

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행정서사만이 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일 행정서사가 아닌, 

 

무자격자  ,행정서사 시험만 합격한 자, 변호사, 세리사이지만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관공서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돈을 받고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본에서 전문가라는 사법서사, 세리사, 공인회계사, 사회보험노무사가

 

입국관리국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중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일본어를 잘 모르고, 일본 비자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고 비자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겠다거나,

 

사업 컨설팅을 해주겠다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수 있는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돈만 먹고 도망갈 확률이 높다.

 

그 뿐만 아니다.

 

비자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잘 아는 행정서사에게 부탁한다며,

 

돈을 받고, 서류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이 또한 불법이고.

 

외국땅에서 본인 신원이 어딘가 범죄에 이용될 지 모르는 위험을 안아야 할 지 모른다.

 

행정서사 뿐만 아니라, 일본 변호사, 사법서사. 세리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반드시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행정서사가 직접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자 신청을 해준다고 한다면, 

 

일단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최근 한국에서 행정사라는 직업이 생기면서

 

"일본 비자를 처리해 줍니다." 라는 광고글도 많이 보인다.

 

만일 일본에 행정서사와 연계관계가 있는 업자라면 문제가 없지만,

 

한국의 행정사가 일본의 행정서사 자격증 없이

 

일본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또한, 일본법 상에서는 위법, 불법이다.

 

따라서, 만일 한국 행정사나 유학업체, 컨설팅 업체에서

 

일본 비자(유학 비자 제외)를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일본에 연계 행정서사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일본 행정서사가 직접 본인임을 확인하지 않고, 이러한 업자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경우,

 

비자 불허가시의 재신청, 비자 갱신, 비자 변경을 함에 있어서,

 

사실 확인도 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질 지도 모른다.

 

따라서, 비자 상담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서류 작성까지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서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행정서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또한 위법,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의 변호사, 행정서사, 사회보험 노무사, 사법서사, 세리사, 회계사는

 

일본의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서,

 

뒤에서 소개비를 받는 다단계 씩 영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소개비를 주고 받는 일이 많은 쪽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사법서사(법무사)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부동산 소개를 하거나 알선할 경우,

 

모두 불법이고 징계처분을 당한다.

 

따라서, 일본 행정서사를 소개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서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내가 행정서사에게 지불하는 돈의 일부가 브로커의 주머니에 들어간다면,

 

기분이 무척 나쁠 것 같다.

나는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에서는 행정서사만이 돈을 받고 비자 신청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과,

 

행정서사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해준다는 업자가 있을 경우,

 

행정서사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기이고 위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글을 남긴다.

 

또한, 행정서사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브로커일 확률도 높으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비자 신청 사기 예방법

 

 

 

1. 비자 신청 서류 작성 업무는 법적으로 행정서사의 독점 업무다.

 

 

-난 행정서사를 옹호하거나, 행정서사의 편이 아니다.

 일본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줄 뿐이다.

 

-제 3자. 행정서사시험 합격자, 사회보험노무사, 사법서사, 세리사, 변호사 모두

행정서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돈을 받고 대신 작성할 수 없다.

 

-만일 커뮤니티 등에서 쪽지로, 비자 상담을 해주겠다거나,

돈을 받고 비자 신청서를 제출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거나, 불법, 위법이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실제로, 과거 일본 뉴스에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 중국인이 행정서사 자격증 없이

비자 신청서류 작성을 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된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다.

 

 

 

2. 서류 작성을 해 주고, 행정서사가 신청해준다는 것은 위법이니, 일단 주의하자.

 

 

-행정서사는 반드시 의뢰인과 직접 만나서 본인 확인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수 없다.

 

-만일, 업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행정서사가 도장만 찍고, 입국관리국에 제출할 경우,

행정서사 및 그 업자도 처벌을 받는다.

 

-비자 신청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비자 신청서류 하단에는 행정서사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행정서사가 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멍청한 행정서사가 그런 일을 할까.?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3. 비자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는 한국내의 업자가 있다면,

  일본에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서사가 있는 지 확인하자.

 

 

-일본내에 제출하는 서류는 일본법에서 정한 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제출할 경우, 이후 어떠한 큰 문제에 당면할 지 모른다.

 

-행정서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행정서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서사에게 추궁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일본에서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는 이가

행정서사가 아니라면???

 

-어떤 해결방법도 찾을 수 없다.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4. 행정서사에게 소개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행정서사를 소개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서사에게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만일 자신에게 고객을 소개해 주면, 일정 비율의 돈을 주겠다는 행정서사가 있다면,

그 행정서사는 징계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고, 문을 닫을 확률이 높은 행정서사다.

 

 

 

 

대책

 

 

 

일본에서의 비자는 간단하면서도 어렵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주 쉽다.

 

따라서, 본인의 비자 신청 문제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와 정보만을 참조하지 말고,

 

되도록 많은 정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도록 하자.

 

쓸모 없는 정보가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

 

또한, 행정서사라고 해서, 모두 다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정보는 참조만 하도록 하며,

 

일본 입국관리국에 직접 물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다.

 

 

 

일본어를 할 수 있다면,

 

가까운 지방 "입국관리국 상담센터", 또는 지역 "외국인 상담 센터"에

 

연락을 취해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의 작성 방법, 준비 서류"에 대해서 안내를 받도록 하자.

 

일본어를 잘 못한다면,

 

일본어가 유창한 친구에게 통역을 부탁해서, 입국 관리국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또한 각 지방의 "외국인 상담 서비스" 창구에서는

 

"한국어 "로 대응해 주는 곳이 있다. 어눌한 한국어가 들리는 곳도 있지만,.

 

완벽한 한국어로 대응해 주는 곳도 있으므로,

 

가까운 구야쿠쇼 종합 안내소에 가서 안내를 받도록 하자.

 

이 경우에는 본인 신청이므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나도 일본에 살지만,

 

일본 행정서사들의 비용은 굉장히 비싸다고 느낀다.

 

내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에는, 기본 20만엔의 돈을 요구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요즘은, 행정서사들의 비용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본다.

 

 행정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 법"이 행정서사만이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돈을 받고 작성할 수 있고,

 

"직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만은 알기를 바란다.

 

따라서, 인터넷 쪽지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비자 상담, 비자 신청서 작성을 해준다는 한국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이와 같은 일본의 법을 알고, 주의하도록 하자. (유학원 제외)

 

일본에서 같은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속았다.

 

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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