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
과거 일본소비세 8%인상 시점에서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비싼 물건을 취급하는
업자들은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합니다.~"면서
소비자를 쉽게 설득할 수 있었고,
반짝 수요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언론의 보도 뒷면에는,
이러한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증세 이후,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들의 사재기(?)소비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고 생각한다.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방송에서는 말하는데,
나는 그 이유가,
일본 연금이 일본 주식시장에 운용되고 있는 이유와 더불어,
NISA와 같은 비과세 투자환경 조성이 갈 곳 없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모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킨데에도 이유가 있다고도 본다.
(물론,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가 가장 컸을 거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재정은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일본이 잘 나갔을 때에 세금을 남발한 잘못된 정책이
현재에 와서 부작용을 부르고 있으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부의 빚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의 아베수상도,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잃어가면서,
소비세증세를 하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증세를 해야 하는데에는
일본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본국세청에서 올해 12월 초에 내년도 소비세인상에 따른
소비세 신고에 대한 안내공고문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책임은 독자가 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일본창업을 앞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고자,
일본 국세청의 자료를 보고 느낀 나의 개인적인 일본창업전략을 말해본다.
일본의 세금인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는 정말 눈물이 난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말이 보험료라고 하지만, 나중에 환급받는 절차도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의무라는 이유로,
생활을 압박한다.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왜인지, 일본에서 사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다.
물론, 잘 나가는 사람은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돈을 벌지 않으려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거라 생각한다.
내가 대학생때까지만 해도,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많이 거두어서,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공짜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다보니, 세금만큼, 눈물 나게 아까운 비용이 없는 것 같다.
돈을 벌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런 걸 보면,
일본에서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쉬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 같다.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서적으로서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본인의 창업에 필요한 소비세 신고방법을 비롯해서,
소비세 10% 적용 상품과, 소비세8% 적용상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서적이다.
일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10월1일,일본 소비세10%인상으로 바라본 일본창업전략
출처:일본 국세청 소비세 10%인상 관련 경감세율 페이지
위 일본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본 소비세10%인상을 앞두고, 예상되는
일본 경기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경감세율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소비세 10%가 적용되는 품목
*소비세 8%가 적용되는 품목
을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소비세 10%인상은 당초의 법률안과 달리,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세 10%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
현행법상 소비세8%가 적용되는 사업을 운영할 경우,
소비세 10%인상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세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으로,
이 소비세가 10%로 인상되면,
소비자는 소비를 할때, 한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고,
소비를 줄일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현행대로 소비세가 8%로 유지되는 사업이라면,
소비자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것이며,
적어도, 10%가 적용되는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일본의 소비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서적으로서 위 서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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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세10%인상 후에도, 경감세율8%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품목
일본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소비세가 그대로 8%로 유지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료품(식당, 레스토랑 제외)
2. 테이크 아웃전문점
3. 배달전문점
4. 노인 개호시설, 복지시설에서 판매하는 케이터링 서비스(일반 케이터링 서비스 제외)
5. 신문
이 내용은 국세청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만일, 외식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에게 분위기를 함께 제공하는 식당, 레스토랑이 아닌,
점포를 확보하는 업태가 아닌,
테이크 아웃점, 배달 전문점과 같이,
고객이 자택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창업을 하길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 10월 1일부터도 현행과 같이 소비세8%로 소비자는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일본에서 식당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식당이 아닌,
인건비, 점포시설비를 절약하고,
소비자들도, 소비세 영향을 받지 않는 테이크 아웃, 배달전문점과 같은 업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창업전략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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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달, 테이크아웃 서비스의 수요는 커진다.
이 경감세율 적용 제도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는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현재 식당, 이자카야를 경영하는 사람이
테이크 아웃판매, 배달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는 식당에서 음식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소비세를 10% 지불해야 하지만,
집에서 먹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비세8%만 지불하면 된다.
당연히,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테이크 아웃,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 들것이고,
현재 일본에서는 이러한 소비세 경감세율 조치를 앞두고,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 외식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달업태형으로 사업형태를 전환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편리한 전화 배달 서비스가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한국에서 배달업태에 종사한 적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본 시장의 변화에 더불어, 배달, 테이크 아웃 시장확대에 따른
전략에 편승해서 창업을 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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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소비세 10%인상 후 8%경감세율 조치에 따른 단점
일본에서 앞서 말한 품목을 제외하고,
내년 10월1일부터, 일률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세가 10%로 인상된다.
당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될것이 뻔하며,
8%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은
현재,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중복된 세율조치가 일본시장에 미치는 단점도 있다.
그 단점은 다음과 같다.(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이다.)
1. 판매자, 소비자 모두, 구입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계산이 복잡해 진다.
2. 창업가가 8%적용 품목, 10%적용품목을 함께 판매할 경우, 장부정리가 더 빡세진다.
3. 소비가 위축된다.
창업가의 입장에서 보자면,
8%적용품목, 10%적용품목을 별개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장부정리를 한다는 것은
보통 빡쎈 일이 아니다.
사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도, 결산기일이 다가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짜증난다.
아무튼, 내년 10월1일 일본 소비세가 인상된다면,
경기가 위축될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소비세10%적용을 받는 기업이 8%적용을 받는 품목을 판매하려할 경우,
세금계산이 복잡해지고, 사무비용과 시간만 많이 소요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8%적용되는 판매 아이템을 분명히하고,
8%적용이 되는 창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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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이라고 생각한다.
결론.기왕 창업할 거라면 음식료품 판매업을 해보는 것은 어떻할까?
내년 10월에 소비세가 10%로 인상되어도,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먹거리(식당 제외)는
소비세 10%인상이라는 소비자의 무게를 덜어가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음식업은 신선물의 경우, 재고관리가 어렵지만,
공산식품의 경우에는, 1년이상 장기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일본 국세청 자료에서 말하는 소비세8%품목은
"식품표시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으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음식료품은 한번 소비되면, 재소비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할인쿠폰전략과 독특한 노하우가 있다면,
일본에서 충분히 해 볼만한 창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창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므로, 반드시 해당분야에서 지식 또는 경험 있는 사람만 하길 바란다.)
예를 들어서, ABC마트에서 파는 운동화 한컬레를 소비자가 구입하면,
재구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어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음식품은 하루만에도 재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은 당연하고, 한국에서는 별것아니라고 느껴지는
도미노피자의 30분이내의 배달 서비스이지만,
당시에는 획기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 상품서비스였다.
과거의 도미노 피자전문점처럼,
최근 빠른 배송으로 일본온라인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아마존처럼,
무언가 노하우가 있다면, 일본에서 창업으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남이 공짜로 먹여주는 것을 바란다거나,
스스로 노하우를 갖고 있지 못하고,
노력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창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내년 10월 1일 일본 소비세 경감세율 조치를 바라보면서,
나라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모두 소비세10%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이다.)
1. 내가 만약 무역업을 한다면,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과 같은 식품, 과자 판매업을 하겠다.
2. 내가 만약 판매에 자신있다면, 준비가 간단하고, 회전율이 높은 재미있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겠다.
3.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식료품을 준비하는 연회서비스를 판매하겠다.
4. 배달전문점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니, 중앙 콜센터 또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5. 뷔페가 아닌, 월정액제로 이용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전문점을 운영해 보겠다.
6. 유통업에 노하우가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식료품 유통을 해 보겠다.
7. 배달은 택배회사에 맡기고 온라인 식료품 판매업을 해 보겠다.
아무튼,... 판단은 독자의 몫이니,
혹시라도, 일본에서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가가 있다면,
이런 일본의 소비세 인상 정책을 바탕으로 경감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창업하는
창업전략을 취해 보면 어떻할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카부시키 쇼켄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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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부시키 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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