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창업- 일본에서 내야하는 세금은 알고 시작하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투자 이민"이라는 제도가 없다.


브로커나, 업자로부터 "일본 투자 이민"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라며,


"시민권"에 해당하는 "일본 귀화"를 통해  일본인이 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본 가족이민이라는 전제로,


일본 사업을 통해서 일본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 같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이런 일본 사업비자만을 바라보고 일본에 왔다가,


투자경영비자갱신도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보아왔으며,


게중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추방당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다.

 

모두가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일본에서 일본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에 대해서 알 생각도 안하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비자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사기를 당하기 쉬운 타겟이 될 거라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일본에서 잘 나가는 한국인 사업가들의 대부분은 유학비자든, 취업비자든 


처음부터 일본을 알아가면서,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해서, 


남들보다 두배, 세배 이상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한국이 세금도 많이 떼어가고, 시급이 올라서, 사업을 못해먹겠다며,


일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만일, 조금이라도 일본에서 살아본 적이 있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계획도 없고, 그냥 비자만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사업을 도와준다는 컨설턴트들은 결코, 일본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들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컨설턴트가 당신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한들,


당신 스스로 일본에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자질과, 계획, 준비가 없다면,


이는 컨설턴트도 어쩔 수 없다.


이제까지 한번도 사업해 본 적 없으면서, 일본에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본에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시작했으면 한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과 계획이 절반 이상을 좌우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과 목적의식을 갖고 시작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절반이상은 성공한 것이다.

그냥 일본 국적이 갖고 싶으니까.. 한국이 망했으니까..이러면서, 일본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한국에서 중대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본에서 살 수 없는 법제도가 있다.

그나마,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일본어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들 중에, 인간승리라고 불릴 정도로 큰 성공을 한 한국인도 일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패턴, 시장 파악, 일본 소비자심리 분석까지, 컨설턴트의 상세한 설명과 훌륭한 동영상 강의, 서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 정말 많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게을리 살 사람들은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안된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번도 세무를 직접 해낸 적이 없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실무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세무는 경영자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는 위 서적을 추천한다.







 

일본 창업- 일본에서 내야하는 세금이나 알고 시작하자



한국에서도 실패하는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사전에 세금계산을 안한다.


한국에서도 실패하는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사전에 세금계산을 안하고,


단순 급여, 원가,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이 정도 수준으로 큰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고, 


퇴직금,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다.


물론, 본인의 노력과 시대의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다.


손님들이 바글바글하고, 매출이 상승하고... 


바쁠 때에는 정말 기분 좋고 신난다.


그러나 세금을 내야 할 때가 가까워 오면, 정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하며, 이럴 줄 알았으면 직장을 다녔을 거라고 푸념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제도는 일본을 모방한 것이 많으며,


90년대~ 2000년대에 관광을 다녀간 사람들은 느끼겠지만,


거리가 깨끗하고, 차선이 반대이고, 언어가 다를 뿐, 한국과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사업해서, 제대로 자리잡고 성공하고 싶다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도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하길 바란다.

 

일본에서 사업비자에 해당하는 경영관리비자(투자경영비자)를 받기 위해,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을 운영할 때,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적어보겠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번도 세무를 직접 해낸 적이 없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실무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세무는 경영자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는 위 서적을 추천한다.











일본 법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일본에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회사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에 기재된 결산일의 2개월이내에 다음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서 세금 신고서류의 제출처총 3군데이다.


(도쿄의 경우에는 시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税務署)

  1.법인세, 2.지방법인세,  3.소비세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부현세사무소(都府県税事務所)

  1.도부현민세, 2. 사업세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정촌(市町村)

  법인시민세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은 총7가지!!!




일본법인은


매 결산기마다, 


1.법인세


2.도부현민세


3.시민세


4.사업세


5.지방법인세


6.소비세


7.상각자산세


라는 7가지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세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라는 가정하에 글을 남긴다.)



1. 법인세


 법인세는 적자일 경우에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한국인은 적자 사업이 될 경우,


비자 갱신이 안되고, 일본에 투자한 돈도 제대로 못건지고, 일본을 떠나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영주자는 안내도 되는 세금을


당신은 일본에서 사업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로,


처음 2년을 제외하고


반드시 흑자경영을 해야 하고, 흑자경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사업을 통해서 세금을 내본 일이 없다면,


일본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하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일본 법인세는 과세 소득에 따라 15%(19%)~23.4%가 발생한다.


(상세한 세금은 일본 국세청을 참조하시라~)


법인이 버는 소득의 약 15%~23%가 법인세로 사라진다.......




2.도부현민세


일반적으로 "현민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이 적자경영을 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본 투자경영비자를 통해서 일본에 거주할 사람들은


흑자경영을 해야 하므로, 이 세금을 내야 한다.


"현민세"는 고정적으로 과세되는 "균등할"세금 과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세금"이 있다.


이 세금은 지방마다 다르며,


오사카의 경우는


균등할이 고정적으로 2만엔이고,


비율세금은 3.2% 정도이다.


지방마다 다른 세금이므로,


본인이 일본에서 거주할 지방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시민세


일본 사업비자를 유지하려면, 마찬가지로 흑자경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세도 피해갈 수 없다.


"시민세"도 "현민세"처럼, 고정적인 균등할 세금이 있고,


이익에 따라 달라지는 비율세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1000만엔 이하의 회사의 경우, 


5만엔고정적인 균등할 세금이 부과되며,


자본금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시민세는 이익에 대해서 9.7%가 부과된다.





4.사업세


"사업세"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에 3.4~6.7%가 과세된다.


오사카 사업세 참조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번도 세무를 직접 해낸 적이 없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실무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세무는 경영자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는 위 서적을 추천한다.


 


5.지방법인세



"지방법인세"는 "법인세"소득과 연동해서 부과되며, 


법인세액의 약 4.4%가 과세된다.


사업소득과 지방마다 세금이 다르므로, 이 부분도 법인 소재지 지방에 확인해 봐야 한다.





6.소비세


소비세는 자본금이 1000만엔 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2기동안은 면제된다.


(예외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지방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를 할 때, 세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8%를 따로 받는 세금이 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소비세를 함께  정가에 포함시켜서 받는 사업을 한다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면 할 수록, 점점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소비세는 포함해서 가격을 설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득이 확연히 달라지므로, 소비세를 고려해서 상품의 가격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


일본이민을 사업을 통해서 하려 한다면, 이 소비세 8%를 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7.상각자산세


법인회사를 설립하면, 


세무담당청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기입해서 보내라는 통지가 날라온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초록색 용지였다.)


법인 이름으로, "토지, 건물"을 갖고 있으면, "고정자산세"가 과세되고,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자동차" 이외의 자산일 경우에는


"상각자산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회사의 물품이 1개당 10만엔 미만일 경우에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 150만엔을 초과할 경우,


상각자산세를 납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상각자산세는 지방자치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오사카의 경우, 상각자산세의 세율은 1.4%이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한번도 세무를 직접 해낸 적이 없는 경영자라고 한다면,


실무서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세무는 경영자의 시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나는 위 서적을 추천한다.






결론. 일본에서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세금은 알고 시작하자.


 

위에서 내가 언급한 7가지 세금은 법인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다.


사장인, 개인, 직원월급, 사회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 세금이다.


이 세금을 다 내고 사업에 성공해서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만 일본에서 사업을 하길 바란다.


한국에서 세금 많이 나온다고, 


도망치듯이 일본 현실을 모르고, 일본에서 사업을 잘못 시작하면, 쪽박찬다.


제대로된 행정서사, 세리사, 컨설턴트라면,


당신에게 일본 이민을 전제로 한 창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해 줄 것이며,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나는 한국에서도 사업해먹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자신감에서 일본어도 제대로 모르고, 이런 제도도 모르고


일본에서 경영관리비자, 투자경영비자를 받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려는지 통 이해를 못하겠다.


내 주변을 보면, 일본에서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몇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1. 본인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안한다.


2. 돈 주고 다 맡기면 창업 컨설턴트, 행정서사, 브로커가 알아서 해줄 거라 생각한다.


3. 근거 없는 자신감에 충만하다.


4. 목적도 없이 그냥 일본에 살고 싶어한다.





반대로 내 주변의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들



1.일본에서 도움을 주는 지인들이 있다.


->자리잡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족, 친척이 있다.



2.피나는 노력을 한다.


->힘든 일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은 노동강도가 쎈만큼, 요령이 통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항상 보고 있고, 


성실을 바탕으로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고 성공한다.




 

일본에서 그 어떤 연고도 없이 


일본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처음부터 사업으로 자리잡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만일 사업경험이 없다면,


일본취업을 하거나, 일본유학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세금 생각 없이 사업을 했다가,


연체세를 물어내는 경우가 있으며,


일본 국세청에서 상습적인 미체납자라고 여길 경우, 징역형을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 창업을 통해, 비자를 받고 유지하기 위한,


흑자경영은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잘 벌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면,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일본처럼, 변화가 거의 없는 나라에서,


1년~2년만에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을,


일본실정도 모르고, 일본어도 모르고, 도피성으로 일본비자 취득을 위해서 


이제 막 일본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 것을 본인이 아닌, 컨설턴트, 행정서사, 세리사가 대신 해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다. 과거에는 쉽게 아이디어로 대박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방이 쉬우며,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는 것도 영세사업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당신이 일본에서 1년~2년만에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떼로 몰려와서 똑같은 사업을 하려 들거다.


한류열풍이 불었을 때,  한국 식당이 그랬다. 


그리고 같이 무너졌으며, 유명 일본인이 방송에서 나온 식당중 문을 닫은 식당도 많다.)



만약, 일본의 이러한 제도를 알고, 현명한 준비를 한다면, 


당신의 사업과 인생은 승승장구할 수 있을거라 믿는다.


일본에서 세금을 처리해주는 세리사들은 알고 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세금 결산처리해준 회사들의 생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이다..


아무쪼록, 업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라며,...


양심있고, 훌륭한 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실행해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며,..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공짜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업자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업자들에게 돈을 내는 만큼, 


본전을 뽑아가면서 공부하길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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