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일본사회보험노무사를 조심하라...-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일본 현지 법률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 비자, 노무등의 모든 업무를 다 해결해 준다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고,


형태로는 합법적인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이는 일본 법률상 엄연한 위법행위다.


예를 들어, 일본은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사업목적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일"이 정해져 있다.


일반 회사는 법률상 "변호사의 일"과 "병을 고치는 의사의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전세계 공통 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 공인중개사가 한국의 부동산을 업으로 중개할 경우에는 불법이며,


반대로 한국 공인중개사가 일본 부동산을 업으로 중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는, 변호사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 하위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사, 행정서사와 같은 자격증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에서 행정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정식으로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불법적인 일이 되고, 


나중에 소송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일까... 


일본 사회보험노무사협회에서는 주의공고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이상 관과할 수 없다는 생각인지,


대대적으로 불법 컨설팅업체에 대한 주의사항을 공고하고 있다.


참조: 일본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가짜사회보험노무사를 주의하십시요"

https://www.shakaihokenroumushi.jp/consult/tabid/220/Default.aspx


일본에서 노무컨설팅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지만,


일본사회보험노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사업가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본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독점업무다.


문제는,


컨설팅회사로 가장한 회사들이 "일본 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태연하게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정하는 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맡길 경우,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


일본사회보험노무사에게는 고유의 국가번호가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일본 노무사의 번호를 조회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회사는???? 도산하면 끝 아닐까?? 



일본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은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나머지, 일본의 법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리 철인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세금문제, 노무문제, 비자문제, 그 외 회사문제 자체를 다 해결할 정도로 

천재가 아닐 뿐더러, 시간 대비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전능하다는 변호사들도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탓인지 일본은 현재 행정서사법인, 사회보험노무사법인,변호사법인, 사법서사법인, 세리사법인이 합체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적인 브로커를 통한 영업으로 인해, 매년마다 일부 자격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에서는 불법적인 컨설팅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경고를 공고하고 있다.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하면, 당연히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불법적인 업자들은 당신에게 가입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보험노무사만이 해야 하는 일을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안 당하려면 알아야 한다.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절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각종 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신중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가짜 일본사회보험노무사를 조심하라...-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일본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あなたの労働社会保険業務委託は大丈夫? 無資格者にお金を払っていませんか?

こんなときは、お近くの都道府県社労士会にお問い合わせを

「労務管理士」と名乗る人が社会保険労務士業務を行うと申し出てきた
 アウトソーシング会社が雇用保険や年度更新の手続を行うと申し出てきた
 経営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が助成金の手続を行うと申し出てきた



당신의 노동사회보험업무위탁은 괜찮습니까? 무자격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도도부현 사회보험노무사회의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노무관리사"라고 칭하는 자가 사회보험노무사업무를 해준다고 말했다.  ->불법


-"아웃 소싱"회사가 고용보험이나 년도갱신의 절차를 해준다고 말했다.  ->불법


-"경영컨설팅회사"가 조성금의 절차를 해준다고 말했다. ->불법
















가짜 일본 사회보험노무사

ニセ社労士

労働社会保険に関する申請書等の作成及び届出の業務や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基づく帳簿書類の作成業務などについて、業として行うことができるのは、社会保険労務士法により社労士の資格を付与された社労士だけです。

アウトソーシング等を行う法人組織、経営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の無資格者や、労務管理士などと称していても社労士でないものが上記の業務を行えば、社会保険労務士法違反となります。
また、上記の無資格者が、給与計算システム等を使用し、給与計算に付随して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基づく申請書及び帳簿書類等を作成することも同様に社会保険労務士法違反です。


가짜 사회보험노무사


노동사회보험에 관한 신청등의 작성 및 신고 업무, 노동사회보험제령에 기한 장부서류의 작성업무등에 대해서,


업으로서 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에 의해 사회보험노무사자격이 부여된 사노사뿐입니다.



아웃소싱등을 하는 법인조직, 경영컨설팅회사등의 무자격자나, 자칭 노무관리사등이라 할지라도,


사노사가 아닌자가, 상기업무를 할 경우, 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상기의 무자격자가, 급여계산시스템등을 사용하여, 급여계산에 부수하는 노동사회보험제령에 기한 신청서 및 장부서류등을 작성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입니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인용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절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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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각종 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신중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본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이 되는 경우




1. 컨설팅회사, 아웃소싱회사와 사회보험노무사가 제휴하는 경우(법률 위반)


1.コンサルティング又はアウトソーシング会社等と社労士の提携

社労士とコンサルティング又はアウトソーシング会社等(以下「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という。)が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基づく申請書の作成や提出等、社労士しか行えないとされている業務とそれ以外の業務(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等)について業務提携を行う場合、社労士しか行えないとされている業務に該当する部分については、社労士と顧客が直接業務委託契約を締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提携先である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が、上記の申請書の作成等を含めて一括して業務を受託すれば、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は社労士法違反となります。
さらに、当該法違反をした者から業務の再委託を受けた社労士も、社労士法に違反することとなります。

  


컨설팅회사가 당신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사회보험노무사에게 맡기는 것은

사회보험노무사법 위반이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는 반드시 고객과 직접 만나서, 업무를 진행해야하며,


당신이 사회보험노무사를 이용한다면, 사회보험노무사의 자격증 번호를 확인하길 바란다.



노무컨설팅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노동법에 기한, 신청서작성은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노무사에게 직접 의뢰해야 한다.





2.사회보험노무사가 설립한 회사에서 노무업무를 하는 경우 (법률위반)


社労士が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を設立した場合であっても、会社そのものは社労士以外の者になります。
そのため、仮に会社の代表者が社労士であったとしても、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の名義で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基づく申請書の作成や提出等を受託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아무리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회사에서 노무관련 신청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즉, 제3자를 위한 노무신청서 작성업무는 자유업이 아니며,


노무사자격자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3. 조성금 신청을 컨설팅회사가 하는 경우(법률 위반)



国民年金法や厚生年金保険法に基づく障害年金や、労働社会保険諸法令に基づき支給される助成金に関するコンサルティングを行っている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等が、上記の障害年金や助成金の申請手続まで受託した場合、それらの申請手続は社労士しか行えないとされている業務ですので、社労士法違反となります。


장해연금이나, 조성금 신청은 업으로서 사회보험노무사만 할 수 있다.


만일, 컨설팅업자가 조성금신청을 해준다하면, 명백한 불법이다.



4. 법인이 다르면, 사회보험노무업무는 별개로 취급된다.

4.グループ企業による労働社会保険手続業務

グループ会社の労働社会保険手続を一括して1つの子会社に行わせているケースがあります。社労士法第27条(業務の制限)に規定されている「他人」とは、「自己以外の者」のことを言います。
グループ会社や親子会社である場合であっても、別の法人は社労士法第27条においては「他人」に該当します。
したがって、グループ会社の労働社会保険手続を一括して受託すれば、社労士しか行えないとされている業務を一般の会社が受託したことになり、社労士法違反となります。 


회사 경리 또는 노무담당자가 자체적으로 노동기준감독서에 급여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자회사, 부모회사와 같이 그룹회사의 노무를 한개의 회사가 대신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절차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위 서적을 추천한다.


위 화면을 클릭하면, 아마존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의 노무, 사회보험 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각종 일본의 제도를 바탕으로


신중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결론.  자격증과 등록번호를 확인하자.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의 내용이 있다.


【参考】社労士法第27条(業務の制限)

社会保険労務士又は社会保険労務士法人でない者は、他人の求めに応じ報酬を得て、第2条第1項第1号から第2号までに掲げる事務を業として行ってはならない。ただし、他の法律に別段の定めがある場合及び政令で定める業務に付随して行う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国家資格者である社労士は、連合会が発行する「社会保険労務士証票」と、所属する都道府県社会保険労務士会が発行する「社会保険労務士会会員証」を携帯していますので、ご相談される際には必ず確認してください。
また、不審な点があれば、全国47都道府県にあるお近くの社労士会又は連合会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사회보험노무사법 27조에서 정해진 일본사회보험노무사의 독점업무는


제3자에게 보수를 받고, 노동관련법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노무사의 3호업무인 "노무컨설팅"은 컨설팅 회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신청서류 작성은 직접하거나, 사회보험노무사 자격증을 가진자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는 재류카드처럼


반드시 "사회보험노무사증표" "사회보험노무사회 회원증"을 상시 휴대하고 있어야 한다.


国家資格者である社労士は、連合会が発行する「社会保険労務士証票」と、所属する都道府県社会保険労務士会が発行する「社会保険労務士会会員証」を携帯していますので、ご相談される際には必ず確認してください。
また、不審な点があれば、全国47都道府県にあるお近くの社労士会又は連合会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국가자격자인 사회보험노무사는, 연합회가 발행하는 "사회보험노무사증표"와,


소속하는 도도부현사회보험노무사회가 발행하는 "사회보험노무사회회원증"을 휴대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요.


또한,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47도도부현에 있는 가까운 사노사회 또는 연합회에 문의주십시요"-일본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



일본에서 법인사업을 통해서, 경영관리비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노무신고는 법인사업자의 법정의무이며, 필수사항이다.


만일, 일본 창업에서, 직원을 고용해도, 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면,


깨끗이 무시하길 바란다.


그리고, 본인의 서류는 항상 스스로 사본을 통해서 잘 챙기길 바란다.


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사기를 당했다며 뒤늦게 후회해서는 늦는다.


비자신청서에는 당신이 알지못하는 허위사실이 있을지 모르고,


세무신고서에는 가짜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


왜 당신의 중요한 서류를 업자에게 다 맡기고 보관하지 않는가?


만약, 업자가 이제까지 각 기관에 제출했던 당신의 서류를 떳떳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일본에서 변호사든, 행정서사든, 노무사든.. 세무사든...


이러한 자격자들에게 일을 의뢰할 때에는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에서 공고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자격증을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기록해 두길 바란다.


만일, 자격증을 보여주지 못하고, 등록번호조차 밝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본 사회보험노무사연합회에서 공고하는 것처럼, 가짜 사기 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의 창업은 결코 만만치 않다.


한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고,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업자들이 자신의 욕심이 앞선나머지, 무책임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알려주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뒤짚어씌우고, 당신에게 돈만 뜯어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보다 쉬울 거라는 생각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업자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제도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성공을 바란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http://www.japan-story.biz/ [나 일본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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