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일본 영주권이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일본행을 결심한 이들의 대부분이 일본 영주권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재류자격 "영주자"는 특별 영주자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야 당연하다. 10년 넘게 일본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용기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

 

최근, 영주권신청자격에 대한 조건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영주권의 장벽이 다소 낮아진 만큼, 다른 법률의 개정도 있어 보인다.

 

일본의 법률은 빈번하게 개정이 되므로,

 

영주권신청에 있어서도, 현행 제도가,

 

몇 년 뒤,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영주권이라는 것은 취소될 수도 있으며,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염두해 두기를 바란다.

 

이번 "글"에서는 "일본 영주권"의 "장점"에 대해서 적어 보고자 한다.

 

일본 영주권 취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

그만한 인생의 투자가 있어야 일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일본인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에 필요한 거주요건은 10년이다.

나도 처음에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오나..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은 빨리 간다.(아~ 나의 젊음이여....)

초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게 있어서, 돈을 내주고, 노인들을 부양 해줄 수 있는 젊은 외국인은 고마운 존재다.

내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에는, 일본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해야 하는 입장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20대, 30대라면,

일본 입장에서 제발 와서 돈내고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럼에도, 단순노동을 허락하지 않는 일본이다.

아마, 노동력 부족으로, 법이 조금씩 더 개정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영주권은 장점이 많다. 물론 단점도 있다.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된다.

아니면 포기하면 되고..

 

 

 








일본 영주권의 장점

 

 

1. 재류기간의 제한이 사라진다.

 

: 내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만해도, 3년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다.

 

대개가 1년비자였고, 3년,5년 비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느샌가, 법개정이 있었고, 지금은 3년, 5년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본 입국관리국의 과중한 업무 탓도 있고, 외국인들을 장기적으로 일본에 체재하게 함으로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1년, 3년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매번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고,

 

입국관리국을 왔다갔다해야 하는 등.

 

수수료 4천엔과, 비자 갱신이 안될까 하는 두려움등. 번거롭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면, 재류기간의 제한이 사라지므로,

 

이러한 비자 갱신, 변경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 귀찮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


 




 

2. 경제 활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일본은 각 재류자격에 따라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분리해서 정하고 있다.

 

2017년 법개정을 통해서, 일부 고도전문직의 경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류자격이 경제활동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처럼, 마음대로, 그만두고, 직장을 찾을 수 없다.

 

현재 갖고 있는 재류자격 내용이 아닌, 다른 재류자격 활동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재류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법 조항까지 넣는 등.

 

비자 3년, 5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싶은 일을 일본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다.

 

만일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일본인들과 동일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3.사회적 신용이 향상된다.( 돈 빌릴 때)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려 해도,

 

재류자격이 1년일 경우, 메가은행 대부분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일본도 보이스 피싱 사기가 많다. 대부분의 통장 구좌가 외국인 소유라고 한다.

그 탓인지, 일본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다.)

 

또한, 일본의 비싼 월세를 피하기 위해서,

 

죽으면 안 갚아도 되는 주택 자금 대출을 받고자 해도,

 

일반 취업비자, 결혼 비자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일본에서 계속 살 사람이라면서,

 

안심하고 거래(주로 대출)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사업은 돈만 되면, 얼마든지, 파트너를 만들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실제 사업에서, 거래처가 재류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사업 상에서 자금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다른 재류자격보다, 영주자가 더 신용을 얻는 것은 사실이다.

주식 구좌개설, 사업 거래에는 딱히 영주권이 좋은 점은 없다.

돈 빌릴 때는 영주자가 좋다.)

 




 

4. 창업하기가 쉬워진다.

 

일본에서의 창업비자로는 "경영관리"비자가 있다.

 

이 비자를 받고,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다른 창업은 1엔으로도 가능하며,

 

혼자서도 경영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500만엔의 출자가 있어야 하며, 직원들을 고용해야 한다.

 

직원들이 제대로 된 직원인지 검증도 하지 못한 채,

 

이러한 일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대출도 쉽지 않고, 법적 제약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많은 돈과 비용,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해야 한다.

 

영주자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창업을 할 수 있다.

 

실패하면, 나 혼자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다.

 

9년동안 적자일 경우,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소비세, 시민세, 도민세 등 제외)

 

작게 시작하는 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

 

 




5.가족이 편해진다.

 

일본의 재류자격, 비자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골 때린다.

 

가족들은 가족체재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취로 활동시간이 주 28시간으로 제한되는 등.

 

비자 갱신을 할 때마다, 함께 갱신을 해야 하고,

 

수수료도 당연, 머릿수만큼 많이 든다.

 

만일 영주자가 된다면, 가족들의 재류자격은 "영주자의 배우자등"비자로 변경될 수 있으며,

 

취로의 제한이 사라지고, 편하게 일할 수 있다.

 




 

 

6. 언제든지 이혼 해도 된다. X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려도 된다. X 언제든지 회사를 때려쳐도 된다.

 

일본인과 결혼할 경우에 있어서, 일본인과의 이혼은 다음 재류자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주비자 변경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취로 비자에 있어서도, 사업비자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그만두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자가 아닐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그만 둘 경우,

 

3개월이내에 새로운 전직처를 찾지 못할 경우, 현재의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영주자가 아닐 경우, 사업이 실패하여, 정리하고 싶어도,

 

다음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면, 현재의 재류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

 

만일 영주자라면, 언제든지 이혼하고 싶을 때, 당당히 이혼도 할 수 있다.

 

물론, 전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일본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비자라는 것은 골치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영주자가 된다면, 일단 이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다.

 






 

결론-일본 영주자가 되었다고 끝나지 않는다.

 

 

일본에서 영주자가 된다는 것은

 

일본인과 동일한 의무를 일본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똑같이 내야 하고.

 

일본인들이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본인이 모르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자녀가 한국국적일 경우,

 

한국의 병역의무를 비롯하여, 이후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심사숙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영주권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일본을 떠날 수 있다.

 

일본 헌법은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지만,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를 보장한다.

 

따라서, 언제든지 일본을 떠날 수 있으므로,

 

권리적인 측면에서 영주권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은 면이 많다.

 

그러나, 최근의 법 개정을 보면, 영주자가 되는 동시에,

 

일본인과 동일한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도 보이므로,

 

만일 65세 이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거나.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기 떄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주권은 없는 것보다, 일단,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의무가 더 크다면, 그 때 포기하고 정리하면 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서의 영주권만을 바라보고,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일본에서의 인생을 투자하여,

 

일본의 경제를 지탱해주는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면,

 

일본이 한편으로는 약았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

 

아무튼, 인생은 본인의 것이다.

 

함께 "윈" "윈" 할 수 있다면,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영주권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윈."

 

영주권을 주고자 하는 일본의 "윈"

 

이런 환상적인 조합이라면, 영주권은 당연 좋다.

 

 

-카부시키 쇼켄

 

 

 

본 블로그의 목적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선량한 한국인의 삶의 방향"에 참고가 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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